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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24조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 |
판례요지
쟁점 — 이 사건 임대행위가 정미소 영업범위 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