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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20.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1983. 3. 22.

AI 요약

82다카1852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성립요건과 영업범위내 거래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특히 '영업의 범위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미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임차인이 정미소 부지 내 창고·살림집을 제3자에게 임대한 행위가 정미소 영업범위 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경영하다가 약 10여 년 전 정미소 전체(이 사건 각 건물 등 부속건물 포함)를 소외인에게 임대함
  • 소외인은 원고의 상호(○○정미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위 정미소를 계속 경영함
  • 소외인은 이 사건 각 건물(정미소 부지 내 창고 및 살림집)을 피고들에게 임대하면서, 정미소 맵겨간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임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피고들은 임대차계약 당시 소외인을 원고의 대리인(정미소 관리자)으로 인식하고, 영업주는 여전히 원고라고 오인한 채 소외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원고가 상호를 대여한 이상 명의대여자로서 위 임대차계약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24조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

판례요지

  •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①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②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명의사용자와 거래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 영업의 범위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원고가 대여한 상호로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이 분명함
  • 소외인이 정미소 부지 내 창고·살림집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정미소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 임대 건물이 정미소 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소외인이 임대목적을 '정미소 창고 건축비용 조달'이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해당 임대행위를 정미소 영업범위 내의 거래라 할 수 없음
  • 원심은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이 사건 임대행위가 정미소 영업범위 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 책임은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영업범위 외의 거래에는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포섭 — 원고가 대여한 상호 '○○정미소'로 표상되는 영업은 정미소 영업으로 명확함. 소외인이 정미소 부지 내 창고 및 살림집을 피고들에게 임대한 행위는 정미소 영업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님. 해당 건물이 정미소 부지 내에 위치한다는 사정이나, 소외인이 임대목적으로 '정미소 맵겨간 건축비용 조달'이라고 말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미소 영업범위 내 거래로 볼 수 없음. 제3자의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영업범위 내 거래'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 책임 불성립
  • 결론 — 원고에 대한 명의대여자 책임 불인정.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