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1.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1987. 3. 24.
AI 요약
85다카2219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명의차용자의 행위의 상행위성 요구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적용 시 명의대여자가 상인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상법 제24조 적용 시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일 것을 요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인천직할시립병원의 실질적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인지 인천직할시인지에 관한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동화약품공업 주식회사)는 인천직할시립병원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청구를 피고(인천직할시)에 제기함
해당 병원은 사단법인이 인천직할시로부터 병원시설을 임대받아 위탁경영하던 형태였음
원심(서울고등법원 84나4636)은 병원의 경영주체를 사단법인이 아닌 인천직할시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함
피고는 실질 경영주체가 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근거하여,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와 동일한 변제책임을 지우는 근거는, 외관을 만드는 데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시키는 데 있음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상행위가 아니더라도, 상법 제24조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원심이 을 제9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배척하고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을 취신하여 병원 경영주체를 인천직할시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상법 제24조의 적용범위(상인성·상행위성 요부)
법리 —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선의의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므로, 명의대여자의 상인성 또는 명의차용자 영업의 상행위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포섭 — 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인천직할시)가 상인 여부 또는 병원 경영행위의 상행위 해당 여부와 무관하게, 명의대여로 외관을 형성한 이상 동 조항 적용 가능함
결론 — 상인성·상행위성은 상법 제24조 적용의 요건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확인함
쟁점 2 — 원심의 사실인정(채증법칙 위반) 여부
법리 — 사실심의 증거 취사선택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포섭 — 원심은 을 제9호증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배척하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경영주체가 피고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는 증거를 취사함에 있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