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19797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사 선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그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이 구성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의 소급적 자격 상실 여부 및 취소 전 행위의 효력
- 위와 같이 대표권 없는 자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가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상법 제39조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한 보호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고이유 제1점)
2)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짐
- 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소외 1이 대표이사로 선정됨
- 소외 1은 선정 당일 법인등기부에 같은 내용의 등기를 마쳐, 주주총회 취소판결 확정 시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됨
- 거래 상대방인 소외 2는 법인등기부상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소외 1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소외 2를 비롯한 피고들은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함
- 이후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부실등기) |
판례요지
-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그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판결 확정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됨
- 상법 제39조 부실등기 해당성: 취소되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함.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는 회사가 대표자를 통하여 신청하나 등기신청권자는 회사 자체이므로, 그 등기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귀속됨
- 선의 거래 상대방 보호: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은 상법 제39조의 적용 내지 유추적용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음
- 원심이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부정한 것은 법리 오해이나, 결과적으로 상법 제39조에 의한 선의 상대방 보호를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 및 대표이사 행위의 효력
- 법리: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 확정 시 그 결의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정된 대표이사는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고, 취소 전 행위는 대표권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
- 포섭: 원심은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소급효 부정 판단은 법리상 오류임
쟁점 ② 상법 제39조 부실등기 해당 여부 및 선의 거래 상대방 보호
- 법리: 주주총회결의 취소로 소급하여 대표권이 없게 되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마친 이사 선임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하며, 선의의 거래 상대방은 상법 제39조 적용 내지 유추적용으로 보호됨
- 포섭: 소외 1은 취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로서 당일 법인등기부에 이사 선임 등기를 마쳤고, 등기신청권자는 원고 회사 자체이므로 해당 등기는 상법 제39조의 부실등기에 해당함. 소외 2를 비롯한 피고들은 취소판결 확정 시까지 소외 1의 대표권 흠결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함. 원고 회사는 소외 2와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이에 터 잡은 모든 거래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39조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함
-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는 이유 없음.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실등기 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이유 제1점에서 지적한 소급효 법리 오해는 인정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므로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19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