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29. 상법 제42조의 취지: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
AI 요약
2019다270217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상법 제42조 제1항) 범위: 영업양도 당시 발생하지 않은 구상금 채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변제자대위(민법 제481조·제482조)의 허용 요건: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채권의 대위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원고(보증인)가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구상금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한 판단의 법리적 정합성
2) 사실관계
- 소외인이 영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됨
- 피고는 양도인 소외인의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
- 원고(기술보증기금)는 소외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으로서 채권자 외환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
-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
- 원심은 구상금 청구는 기각하고, 대위변제금 청구는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짐 |
| 민법 제481조 | 변제할 정당한 이익 있는 자는 변제로써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함 |
| 민법 제482조 | 변제자대위에 의한 원채권·담보권 행사 범위 및 방법 규정 |
판례요지
-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 범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3자의 채권은 영업양도 당시 변제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적어도 영업양도 당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야 함. 영업양도 당시 가까운 장래에 발생될 것이 확실한 채권도 양수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다51569 판결, 대법원 2004다35656 판결 참조)
- 또한 위 규정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자금과 관련한 피보증인의 지위까지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변제자대위의 한계: 민법 제481조·제482조의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에 의한 원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는 구상권의 범위로 한정됨 (대법원 98다22451 판결, 대법원 2009다85861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구상권의 효력 확보를 위한 변제자대위도 허용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호속용 양수인의 구상금 책임
-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양수인 책임은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에 한함
- 포섭: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구상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 없음
- 결론: 원고의 구상금 청구 기각 타당 (원심 판단 유지)
쟁점 ②: 변제자대위에 의한 대위변제금 청구
- 법리: 변제자대위는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대위행사도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상, 원고는 외환은행의 피고에 대한 원채권(대출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음. 원심은 대위변제금 채권이 영업양도 당시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 대위변제금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변제자대위는 허용 불가
- 결론: 원심의 대위변제금 청구 인용 부분은 변제자대위와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02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