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64116 매매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영업양도 이후 양수인이 발생시킨 채무에 대해 양도인도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상법 제45조에 따른 영업양도인 책임의 제척기간(2년) 도과 여부 및 직권조사 요부
-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근거로 한 연대책임 성립 여부
- 원고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과 피고 2는 부부 관계임
- 피고 2의 사업자등록상 상호는 '하나 P&C', 피고 1의 상호는 '하나피앤씨'로서 사실상 동일함
- 피고 2가 폐업한 이후에도 피고 1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영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 피고 2는 폐업 이후 피고 1의 사업자등록 개설 이전까지도 원고와 거래를 계속함
- 원고는 피고들과의 거래 전부를 '하나피엔씨'로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함
- 원고가 계속적으로 피고들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미수금이 누적되면 피고들이 수시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미수금을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원고는 영업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지급명령을 신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 |
| 상법 제45조 |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후 2년 경과 시 소멸함 |
판례요지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 범위: 동 조항은 영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영업으로 인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동 규정으로 인해 영업양도인이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영업양수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함께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님
-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 영업양도인의 책임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함
- 원심의 상법 제42조·제45조 적용의 잘못: 원심이 영업양도를 전제로 피고 2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피고 1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원심에는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는 별도의 판단 근거가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것은 정당함
- 소멸시효 주장 배척: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계속적 공급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 누적 후 수시 지급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배척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42조·제45조에 따른 영업양도인의 연대책임 범위
- 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의 책임만을 규정하며, 영업양도인이 양도 이후 발생한 양수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가 되지 않음. 상법 제45조의 제척기간은 직권조사사항임
- 포섭: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전체 거래기간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상법 제42조에 따른 연대책임을 인정하였으나, ① 영업양도 이후 발생한 피고 1의 채무에 피고 2가 상법 제42조로 책임을 부담할 수 없고, ② 원고가 주장하는 영업양도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지급명령이 신청되었음에도 상법 제45조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
- 결론: 원심의 상법 제42조·제45조 적용 부분은 법리 오해에 해당함. 그러나 원심이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인정한 별도 판단은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쟁점 ②: 피고들의 공동 사업장 운영에 따른 연대책임
- 법리: 본문에 별도 일반 법리가 명시된 바 없으며,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에 기초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함
- 포섭: 피고들의 상호가 사실상 동일하고, 피고 2 폐업 후 피고 1이 동일 장소·동일 영업을 유지하였으며, 원고와의 거래에서 피고 2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원고도 전체 거래를 '하나피엔씨' 단일 거래처로 기재하였고 피고들이 이의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전체 거래기간 동안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여 왔다고 볼 수 있음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계속적 공급 거래 관계에서 미수금을 수시 지급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이 인정될 경우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영향을 미침 (상세 법리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포섭: 원고가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미수금을 피고들의 수시 지급금으로 차례로 공제하는 방식의 거래 관계가 인정됨
- 결론: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위법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41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