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35138 임대차보증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교육시설 운영이 상행위 또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용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영업양도의 시기(양도계약 체결일 vs. 설치자 변경신고 수리일)
-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속용'에서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채무의 범위(영업양도 당시 상호 사용 중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 등이 포함됨
- 소외 회사는 2008. 10.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교육시설(부속 유체동산 일체 포함)을 2,193,644,040원에 양도·양수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 계약금 443,707,280원은 2008. 10. 15.까지 지급
- 나머지 1,749,936,760원은 원고가 교육시설의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 급여 등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피고는 계약금 지급기일까지 소외 회사에 계약금 지급 완료
- 그 무렵 이 사건 교육시설이 소재한 건물에 관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서 작성
- 피고는 관할 교육청에 이 사건 교육시설의 설치자 지위 승계를 이유로 설치자 변경신고를 하여 2008. 11. 19. 수리통보를 받음
-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함
- 원고(한국전력공사)의 이 사건 채권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5조 제2항 |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봄 |
| 상법 제47조 제1항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봄 |
| 상법 제47조 제2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42조 제1항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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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해당 여부: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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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시기: 피고는 늦어도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2008. 11. 19.경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을 양도받아 영업적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이 양도계약 체결일(2008. 10. 1.)을 영업양도 시기로 판단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채권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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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조 제1항의 취지: 영업상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용은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실제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가 제외되면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를 해치게 됨. 채권자에게 채권추구 기회를 상실시키는 방법(채무 미승계 상태에서 상호를 속용하여 영업양도 사실 또는 채무 미승계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려운 경우)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규정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1713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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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호·영업표지 속용 시 유추적용: 속용되는 명칭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屋號) 또는 영업표지인 때에도 그것이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영업상 채권자가 영업주체의 교체나 채무승계 여부 등을 용이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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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책임 있는 채무의 범위: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로서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육시설 운영의 영업용 재산 해당 여부
- 법리: 회사는 당연 상인이고(상법 제5조 제2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2항)
- 포섭: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평생교육 및 지식·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행위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업용 재산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교육시설 양도는 영업양도에 해당함.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② 영업양도의 시기
- 법리: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됨
- 포섭: 피고가 계약금 지급, 임차인 지위 승계, 설치자 변경신고 수리(2008. 11. 19.) 등을 완료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2008. 11. 19.경에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의 양도계약 체결일(2008. 10. 1.) 기준 판단은 다소 부적절하나, 원고의 채권은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원심 결론 유지.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옥호·영업표지 속용 시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및 채무의 범위
- 법리: 속용되는 명칭이 옥호 또는 영업표지이더라도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되면 채권자가 영업주체 교체나 채무 미승계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호속용과 동일하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됨. 변제책임 있는 채무는 영업양도 전에 발생한 것이면 족함
- 포섭: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교육시설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인 '서울종합예술원'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는 영업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 경우에 해당함. 원고의 채권은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해당함
- 결론: 피고에 대한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에 의한 변제책임 인정.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