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2231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덕트공 기준 58%)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개호비 청구에서 별도 개호인의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
- 현장감독(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사용자책임 성립 시 민법 제757조 단서의 도급인 중대한 과실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비법인 사업체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피고 협성)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사실인정의 적정성(사용자책임, 영업양도 관련)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산재사고(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 현장)로 척추 손상 등 상해를 입음
- 피고 포스코캠은 자신의 피용자인 현장감독 소외 1을 통해 이 사건 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함
- 비법인 사업체 ○○산업의 대표이던 소외 2는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 ○○산업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협성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95. 1. 26. 선고 93나698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58%로 인정하고, 개호비 청구는 배척하였으며, 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과 피고 협성의 채무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6조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
| 민법 제757조 단서 | 도급인 책임 성립에 관한 중대한 과실 요건 규정 |
| 상법 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
판례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원심이 맥브라이드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따라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4%를 포함하여 최종 58%를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없이 적법함
- 개호비 관련: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위한 별도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정당함
- 사용자책임 관련: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민법 제757조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필요하지 않음
- 영업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관련: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①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②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③ 채권자의 입장에서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
- 법리: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로 맥브라이드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법리 오해 없이 수용 가능; 개호 필요성은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5.4% 포함 총 58%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에 별도 개호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 1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
- 법리: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 성립에 민법 제757조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불필요함
- 포섭: 피고 포스코캠이 피용자 소외 1을 통해 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한 사실 인정 가능; 소외 1에게 사무집행상 과실 존재
- 결론: 피고 포스코캠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피고 협성의 채무변제책임(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 법리: 영업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으로 출자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발생
- 포섭: 소외 2가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 ○○산업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협성을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 채권자 입장에서 외형상 양도와 출자 구분 불가능
- 결론: 피고 협성은 소외 2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 있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 1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