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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32. 영업을 출자받은 상호속용인에 대한 상법 제42조의 유추적용 여부: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1995. 8. 22.

AI 요약

95다12231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덕트공 기준 58%)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개호비 청구에서 별도 개호인의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 여부
  • 현장감독(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에 대한 사용자(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사용자책임 성립 시 민법 제757조 단서의 도급인 중대한 과실 요건이 필요한지 여부
  • 비법인 사업체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된 법인(피고 협성)이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대한 채증법칙 위반 여부
  • 사실인정의 적정성(사용자책임, 영업양도 관련)

2) 사실관계

  • 원고 1은 이 사건 산재사고(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 현장)로 척추 손상 등 상해를 입음
  • 피고 포스코캠은 자신의 피용자인 현장감독 소외 1을 통해 이 사건 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함
  • 비법인 사업체 ○○산업의 대표이던 소외 2는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 ○○산업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주식회사 협성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가 됨
  • 원심(대구고등법원 1995. 1. 26. 선고 93나6981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58%로 인정하고, 개호비 청구는 배척하였으며, 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과 피고 협성의 채무변제책임을 모두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756조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757조 단서도급인 책임 성립에 관한 중대한 과실 요건 규정
상법 제42조 제1항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판례요지

  • 노동능력상실률 관련: 원심이 맥브라이드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따라 척추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4%를 포함하여 최종 58%를 산정한 것은 법리 오해 없이 적법함
  • 개호비 관련: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을 위한 별도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정당함
  • 사용자책임 관련: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는 민법 제757조 단서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필요하지 않음
  • 영업 현물출자와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관련: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①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②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라는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③ 채권자의 입장에서 외형상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10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노동능력상실률 및 개호비

  • 법리: 신체감정 결과를 기초로 맥브라이드 중복장해율 계산법에 의해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은 법리 오해 없이 수용 가능; 개호 필요성은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따라 판단
  • 포섭: 원심이 동국대학교 포항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5.4% 포함 총 58%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 위생·식사·이동 등 일상생활에 별도 개호인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 1의 상고이유 모두 이유 없음

쟁점 2 — 피고 포스코캠의 사용자책임

  • 법리: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 성립에 민법 제757조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불필요함
  • 포섭: 피고 포스코캠이 피용자 소외 1을 통해 닥트관 설치 및 이동 공사를 지시·감독한 사실 인정 가능; 소외 1에게 사무집행상 과실 존재
  • 결론: 피고 포스코캠은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부담;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3 — 피고 협성의 채무변제책임(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 법리: 영업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으로 출자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발생
  • 포섭: 소외 2가 이 사건 산재사고 발생 후 ○○산업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피고 협성을 설립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 채권자 입장에서 외형상 양도와 출자 구분 불가능
  • 결론: 피고 협성은 소외 2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 있음; 상고이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원고 1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