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47737 양수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업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을 반환받은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변제책임)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주유소 영업을 '양수'하였는지, 아니면 임대차계약 종료로 '반환'받은 것인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영업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와 소외 1은 2009.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주유소 건물을 신축하고 유류 저장시설·주유기·자동세차시설 등을 설치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 각종 신고를 마침
- 피고는 수차례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반환받음; 임차인들은 각종 등록·신고 사항을 승계하여 주유소를 운영함
- 피고는 2012. 3. 10. 소외 회사(소외 5가 설립)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소외 회사는 '○○주유소' 상호로 사업자등록 후 주유소 운영
- 소외 회사는 운영 중 기존 자동세차시설에 '버블' 세차시설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그 설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7. 28. 임대차계약 합의해지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버블' 세차시설 설치대금을 직접 지급함
- 피고는 2014. 8. 4. '○○주유소'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종 등록·신고 사항을 승계하여 주유소 영업 재개; '○○주유소' 상호는 피고와 소외 1이 처음부터 사용하던 것임
- 소외 회사는 2014. 8. 12. 폐업신고
- 원고(양수금 청구인)는 소외 회사의 채권자로서,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책임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제1항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부담 |
판례요지
-
영업양도의 의미: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의미함;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이것이 하나의 재화처럼 거래 객체가 됨을 뜻함; 영업양도 인정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됨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
상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 취지: 채권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됨; 영업양도 시 채무 승계가 제외되면 채권자의 영업상 채권이 영업재산과 분리되어 채권자에게 손해를 초래하므로,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채권자가 영업양도 사실이나 채무 미승계 사실을 알기 어렵게 한 양수인에게 변제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0128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
영업임대차에 대한 유추적용 불가: ①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음; ②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이므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③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양수인의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않고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도 고려됨; 따라서 영업임대차의 경우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지 않음; 이는 영업임대차의 종료로 영업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다921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이 영업양도인지 아니면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른 영업반환인지
- 법리: 영업양도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 인정됨
- 포섭:
- 이 사건 부동산, 유류 저장시설, 주유기, 자동세차시설 등 주유소 영업의 주요 설비는 원래 피고와 소외 1의 소유로서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됨
- 각종 등록·신고도 본래 피고와 소외 1 명의로 되어 있었고,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순차로 승계되었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에게 복귀된 것임
- '버블' 세차시설은 기존 시설에 추가된 것이고 그 설치대금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인수하였더라도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소외 회사 종업원 1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정만으로는 인적 조직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주유소 영업을 반환받은 것이고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것이 아님
쟁점 2: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 가능 여부
- 법리: 영업임대차의 경우 영업재산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울 필요 없고, 상법 제42조 제1항의 책임이 전 재산에 미친다는 점에서도 유추적용은 부당함; 영업임대차 종료 후 영업반환 시에도 동일
- 포섭: 이 사건은 영업임대차 종료에 따른 영업반환이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불가
- 결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원심이 묵시적 영업양도를 인정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변제책임을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원심판결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477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