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상법 제42조에 의한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 양도 시 채권양도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한 별도 채권양도절차 필요 여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원고 승계참가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은행은 소외 2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소외 2로부터 ○○치과 영업을 양수한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의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을 가짐
- 원고(탈퇴) ○○○ 유한회사 및 원고 승계참가인 △△△ 주식회사는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순차 양수함
-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양수인이 피고에 대하여 당연히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이 사건 채권을 별도로 양수하였음을 주장·증명하지 않음)
-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만 양수하였을 뿐 이 사건 채권은 별도로 양수하지 않았다고 주장
- 이 사건 채권의 별도 양도절차 필요 여부가 상당한 기간 쟁점화되었으나,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심 변론종결일(2012. 10. 5.)까지 피고 주장에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음
- 원고 승계참가인은 변론종결 후인 2012. 10. 25. 이 사건 채권의 양수에 관하여 주장·증명하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12. 11. 9. 판결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2조 |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 |
| 상법 제44조 |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않더라도 채무인수를 광고한 때에는 변제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상법 제44조·제42조에 의한 채권의 독립성: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임.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음
- 채권양도 효과의 비자동 귀속: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참조)
- 대항요건의 채무자별 구비: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함
- 상법 제42조에의 준용: 위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책임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석명권의 범위: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정정·보충 기회를 주고 증거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다79013 판결 참조)
- 변론재개신청의 재량: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42조에 의한 채권의 별도 양도 필요 여부
- 법리: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이므로, 전자를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후자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되지 않고, 양도 시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구비하여야 함
- 포섭: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채권(영업양도인 소외 2에 대한 채권)을 순차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1 은행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상법 제42조에 의한 채권)을 함께 양도하였거나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수하였다는 주장 배척. 원심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석명권 불행사 및 변론재개신청 기각의 위법 여부
- 법리: 석명권은 주장의 불완전·불명료한 경우 보충 기회를 주는 것이고, 변론재개신청 수용 여부는 법원의 재량임.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대응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을 한 경우 기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별도 양도절차 필요 여부가 상당한 기간 쟁점이 되었고, 원고 승계참가인은 '별도 절차 불필요'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다투며 별도 양수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않은 채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피고 주장에 대응하지 않음. 그 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함
- 결론: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에 위법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14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