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30886 부당해고 근로자 미지급 임금과 상사법정이율 적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리후생포인트(선택적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범위에 연차수당 포함 여부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의 적용(민사 6% vs. 상사 6%)
소송법적 쟁점
-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과정의 절차적 하자 치유 여부
- 징계사유의 성립 및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원고 A·B·C 및 원고 D에 대한 판단)
2) 사실관계
- 피고 E 주식회사는 원고 A·B·C에게 징계해고, 원고 D에게 권고사직 조치를 취함
- 원고 A·B·C의 징계사유: F과의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인 수주·납품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주식투자 등의 행위, 담당업무 태만 및 부적절한 처리 등
- 원고 D의 징계사유: F과의 금전거래행위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피고는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연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7월 1일 기준 연간 1,000,000포인트, 1포인트 = 1원)를 부여하였으며,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선택적 복리후생 G 복지포탈)에서 물품 구매 방식 등으로 사용함
- 원심은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산정에 포함하였고, 원고 D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 |
| 상법 (상사법정이율) | 상사채무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6% |
판례요지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도, 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부당해고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 정당함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 연차수당의 임금 포함: 부당한 징계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 정상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범위에 연차수당이 포함됨
-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과정에서 다소간 징계규칙 위반의 흠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서면소명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복리후생포인트의 임금성
- 법리: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 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는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포인트를 부여하고, 직원들은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 방식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에 해당하여 임금성이 부정됨
- 결론: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임금 산정에 포함한 원심판결에는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법적 성격상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이 적법함
- 포섭: 원심이 원고 D의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상법 소정 연 6%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이율 적용에 관한 위법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③ 연차수당의 미지급 임금 포함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기간 중 정상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의 범위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됨
- 포섭: 원고 D가 권고사직 조치가 없었더라면 정상 근무하여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수당은 미지급 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심이 판단함
- 결론: 부당해고 중 미지급 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④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의 효력
- 법리: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
- 포섭: 원고 D의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는 금전거래의 명목·규모·횟수·수익취득 여부 등에 비추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할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F과의 금전거래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 → 피고의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⑤ 원고 A·B·C에 대한 징계해고의 효력
- 법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한 경우 치유될 수 있고, 취업규칙·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재량권 범위 내의 징계는 정당함
- 포섭: 원고 A·B·C는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서면소명 및 재심절차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통보절차상 하자가 치유됨. F과의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행위는 피고의 징계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심의기준 범위 내의 적정한 재량권 행사임
- 결론: 원고 A·B·C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