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30893 해고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복리후생포인트(선택적 복지제도에 기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 A, B, C에 대한 징계해고의 실체적 정당성(징계사유 해당 여부,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인지 여부
-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의 범위(연차수당 포함 여부)
-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상법 연 6%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절차상 하자의 치유 가능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A, B, C은 피고 E 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음
- 징계사유: F과의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인 수주대리점·납품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주식투자, 담당 업무 게을리하거나 부적절 처리 등 — 피고의 취업규칙·징계규칙·윤리규범상 징계사유에 해당
-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과정에서 다소간 징계규칙을 위반한 절차상 흠 존재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서면 소명을 선택하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절차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의 제기 없음
- 원고 D은 피고로부터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 F과의 금전거래행위 이외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는 금전거래의 명목·규모·횟수·수익 취득 여부 등에 비추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F과의 금전거래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회사는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연간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포인트(7월 1일 기준 부여, 1포인트 = 1원)를 배정하였고, 직원들은 이를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선택적 복리후생 G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 구매 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옴
- 원심은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및 복직 시까지의 월 복리후생포인트를 임금 산정에 포함시킴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상 임금 규정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함 |
| 상법 (연 6% 지연손해금) | 상사채무의 법정이율 |
판례요지
-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징계절차 하자의 치유: 징계위원회 개최통보 과정에서 다소간 징계규칙을 위반한 흠이 있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충분히 소명한 이상 그 하자는 치유됨
- 징계재량권 남용: 원고 D에 대하여 F과의 금전거래행위라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의 범위: 연차수당은 부당한 징계처분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 포함됨
- 지연손해금 이율: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상법이 정한 연 6% 이율 적용이 적법함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4다28305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복리후생포인트의 임금성
- 법리: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반한 복지포인트는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회사의 복리후생포인트는 매년 모든 직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었으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 구매 방식 등으로 사용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것으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 수단에 불과함
- 결론: 이 사건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이 이를 임금으로 포함시켜 산정한 부분은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② 원고 A, B, C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라면 정당함. 절차상 하자는 당사자가 이의 없이 충분히 소명한 경우 치유됨
- 포섭: 위 원고들의 F과의 금전거래,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주식투자, 업무 해태 등은 취업규칙·징계규칙·윤리규범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위원회 통보 절차상 흠도 위 원고들이 이의 없이 서면 소명으로 입장을 충분히 밝힌 이상 치유됨. 징계해고는 징계심의기준 범위 내의 적정한 재량 행사임
- 결론: 원고 A, B, C의 상고 기각. 피고의 징계해고는 유효
쟁점 ③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의 효력
- 법리: 징계사유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경우 징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 포섭: 원고 D의 F 외 다른 직원들과의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볼 수 없고, F과의 금전거래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음
- 결론: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권고사직은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무효. 피고의 관련 상고 기각
쟁점 ④ 부당해고 기간 미지급 임금의 범위(연차수당) 및 지연손해금 이율
- 법리: 연차수당은 정상 근무 시 수령 가능한 임금에 포함.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상법 연 6% 이율 적용
- 포섭·결론: 연차수당을 미지급 임금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 및 상법상 연 6% 이율 적용 모두 적법. 피고의 해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5다308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