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2016. 7. 14.
AI 요약
2015다233098 조합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공동수급체(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의 법적 성격(분할채무 vs. 연대채무)
연대채무자 중 1인(피고 현대건설)이 자신의 별개 채권으로 탈퇴 조합원의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한 행위의 유효성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결의(탈퇴 결의)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13개(이후 12개) 건설회사는 2010. 5. 10.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체결함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대표회사(피고 현대건설)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 후 각 당사자의 시공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며, 구성원의 분담금 미납 시 기성금에서 선공제 가능
원고는 피고 현대건설이 청구한 원가분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짐
피고들은 2014. 3. 17.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함
피고 현대건설은 2014. 4. 14.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원고 채무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제24회 기성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이 소송절차 수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짐
상법 제57조 제1항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판례요지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짐
조합채무의 성격: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채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유효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탈퇴 조합원의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조합채무를 면책시키는 행위는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법리: 원심이 판시한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함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결론: 이 사건 결의 무효 주장 배척, 이 사건 결의 이후의 공사대금 청구(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상계의 유효성)
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잔존 조합원들의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 채권으로 상계 가능함
포섭: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모두 상인이므로, 원고 탈퇴로 잔존 구성원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채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위변제로 취득한 원고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함
결론: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상계는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채권은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함. 상고이유 중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