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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지분환급의무와: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
AI 요약
2015다233098 조합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수급체(민법상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의 법적 성격(분할채무 vs. 연대채무)
- 연대채무자 중 1인(피고 현대건설)이 자신의 별개 채권으로 탈퇴 조합원의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한 행위의 유효성
- 공동수급체 운영위원회 결의(탈퇴 결의)의 무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및 피고들을 포함한 13개(이후 12개) 건설회사는 2010. 5. 10.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1단계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공동수급 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 체결함
- 이 사건 협약에 따르면, 대표회사(피고 현대건설)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 후 각 당사자의 시공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며, 구성원의 분담금 미납 시 기성금에서 선공제 가능
- 원고는 피고 현대건설이 청구한 원가분담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짐
- 피고들은 2014. 3. 17. 제5차 운영위원회에서 원고를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시키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함
- 피고 현대건설은 2014. 4. 14.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원고 채무 대위변제로 취득한 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제24회 기성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를 함
-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관리인이 소송절차 수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19조 제1항·제2항 |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상태에 따라 지분환급청구권을 가짐 |
| 상법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 |
판례요지
-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짐
- 조합채무의 성격: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등 참조)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 잔존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채무는 구성원 전원의 상행위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하여, 잔존 조합원들은 연대하여 탈퇴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
- 연대채무자에 의한 상계의 유효성: 연대채무자 중 1인이 탈퇴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으로 탈퇴 조합원의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조합채무를 면책시키는 행위는 유효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 법리: 원심이 판시한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판단함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논리·경험의 법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결의 무효 주장 배척, 이 사건 결의 이후의 공사대금 청구(결의 무효를 전제로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쟁점 ②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상계의 유효성)
- 법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탈퇴 조합원에 대한 지분환급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잔존 조합원들의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은 자신이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 채권으로 상계 가능함
- 포섭: 이 사건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모두 상인이므로, 원고 탈퇴로 잔존 구성원인 피고들이 부담하는 지분환급채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함. 연대채무자 중 1인인 피고 현대건설은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대위변제로 취득한 원고에 대한 별개 채권으로, 원고가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내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계하는 이 사건 통지를 함
- 결론: 이 사건 통지에 의한 상계는 유효하고, 원고의 이 사건 결의 이전 공사대금채권은 대등액 범위 내에서 소멸함. 상고이유 중 상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배척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330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