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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2.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상법 제57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AI 요약
2016다39897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법적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712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피고들의 조합원 책임을 부정한 판단의 법리 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설립됨
-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이 사건 법인에 계란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함
- 피고들은 위 물품거래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음
- 원심(의정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은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개정 전) 제16조 제1항·제3항·제7항 |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 구 농어업경영체법(2009. 4. 1. 제정) 부칙 제3조 | 법 제정 전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도 동 법 규정 적용 |
|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제7항 | 영농조합법인의 농업회사법인으로의 조직변경 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기존 채무에 조합원 책임 부담 |
| 구 농어업경영체법(2015. 1. 6. 개정) 제17조 제3항, 부칙 제3조 | 개정 후 최초 발생 채무부터 조합원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제한 (개정 전에는 제한 없는 조합원 책임 부담 전제) |
| 민법 제712조 | 조합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 비율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 청구 가능 |
| 상법 제57조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 연대하여 변제 의무 부담 |
판례요지
-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임
- 영농조합법인에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
-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는 아래 입법적 근거에 의해서도 뒷받침됨:
-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제7항은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함
- 2015. 1. 6. 개정 시 조합원 책임을 출자액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 후 최초 발생 채무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 역시, 그 이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민법상 조합원 책임
- 법리: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는 민법상 조합이며, 채권자의 조합원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하여 특별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712조에 따른 조합원 책임 법리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법인은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계란 공급(2010. 12. ~ 2012. 11. 16.) 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채권 발생 당시의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 결론: 피고들은 민법 제712조에 따른 조합원 책임을 부담함
쟁점 ②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 법리: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인정
- 포섭: 이 사건 법인이 원고로부터 계란을 공급받아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는 축산물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법인의 피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결론: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21,026,700원을 지급할 의무 있음
원심 판단의 잘못
- 원심이 피고들에게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및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