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3.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43.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AI 요약
4291민상40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보증이 상행위"의 의미 — 보증인 측의 상행위에 한정되는지, 채권자 측의 상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원고 조합)이 채권자인 신원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원고 군산금융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임
- 원고 조합이 1951. 7. 20. 소외인을 원고 조합 서기로 고용함
- 피고들은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 |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본건에서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들이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 조합과 보증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보증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함따라서 피고들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상행위성은 보증인 측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 측에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도 포함함
- 포섭 —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원고 조합이 채권자인 본건 신원보증 계약은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짐. 피고들이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 조합과 보증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보증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함
- 결론 — 피고들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심판결 파기(원고의 주장 인용)
참조: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