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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3.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
AI 요약
4291민상407 보증의 상행위와 연대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보증이 상행위"의 의미 — 보증인 측의 상행위에 한정되는지, 채권자 측의 상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원고 조합)이 채권자인 신원보증 계약에서 보증인의 연대책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 군산금융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임
- 원고 조합이 1951. 7. 20. 소외인을 원고 조합 서기로 고용함
- 피고들은 소외인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 조합과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함
- 원고 조합이 피고들에게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 |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보증이 상행위"라 함은 보증이 보증인에 있어서 상행위인 경우뿐 아니라,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본건에서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고, 피고들이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 조합과 보증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보증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피고들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4) 적용 및 결론
"보증이 상행위"의 범위
- 법리 — 구 상법 제511조 제2항의 상행위성은 보증인 측에 한정되지 않고, 채권자 측에서 상행위성을 가진 경우도 포함함
- 포섭 — 원고 조합은 금융기관으로서 은행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원고 조합이 채권자인 본건 신원보증 계약은 채권자에 있어서 상행위성을 가짐. 피고들이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 조합과 보증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해당 보증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함
- 결론 — 피고들은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자 소외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원심판결 파기(원고의 주장 인용)
참조: 대법원 1959. 8. 27. 선고 4291민상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