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44.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

2013. 5. 24.

AI 요약

2012다39769 토지인도·위약금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의 목적물인 '물건'에 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산정방법의 적정성
  •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소송법적 쟁점

  • 구체적 손해액 증명 곤란 시 법원의 손해액 심리·판단 방법 및 석명권 행사 범위
  • 당사자에게 주장책임 있는 사항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존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 상도134지역주택조합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 굿모닝씨티건설 주식회사
  • 원고와 피고 대명 사이에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 및 공동주택 공사계약 체결됨
  • 도로공사계약서에는 공사 수행 부분에 대해 공사가격내역서의 단가에 의한 기성금액을 청구하기로 하는 약정 포함됨
  •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은 2009. 5.경 해제됨
  • 제1심 감정인은 해제 시까지 진행된 공사에 내역서 단가를 적용하여 기성공사 부분 공사비를 624,458,341원으로, 기성고 비율을 11.35%로 감정함
  • 원심은 기성고 비율 11.35%를 적용하여 도로공사 기성공사대금을 624,258,421원으로 산정하고, 미완성 부분 완성 이익 363,007,114원을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함
  • 피고들은 대여금·구상금·사업양수도대금 미수령액·사전구상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위약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항변을 주장함
  • 원심은 부동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상사유치권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58조상인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 채권자는 변제 시까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음
민법 제320조 제1항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으면 유치권 보유
민법 제673조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권 인정, 단 수급인이 입은 손해 배상 의무

판례요지

  • 상사유치권의 부동산 포함 여부

    •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의 성립요건을 변경·완화하여 채권자보호를 강화, 계속적 신용거래를 원활·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담보설정의사를 배경으로 추인된 법정담보물권임
    • 민사유치권과 달리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개별적 견련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유치 대상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으로 한정함
    • 상법 제58조 및 민법 제320조 제1항 모두 목적물을 동산에 한정하지 않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
    • 원심이 부동산은 상사유치권의 목적물에서 제외된다는 전제 아래 상사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것은 상사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손해액 산정 및 석명권

    • 재산적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 손해액 증명이 사안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관련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음
    •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손해액 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청구를 배척하지 말고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함
    • 장래 이익에 관한 증명도는 과거 사실보다 경감되어,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 상당한 개연성 있는 이익의 증명으로 족함
    • 당사자에게 주장책임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주장하는지 석명할 의무는 없음
  •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산정

    •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함
    •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달리 산정 가능
  • 민법 제673조 해제 시 손해배상

    • 도급인의 자유로운 해제를 허용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 즉 이미 지출한 비용 +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취지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사유치권의 부동산 포함 여부 (본소 피고들 상고)

  • 법리: 상법 제58조의 '물건'에는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됨
  • 포섭: 원심은 부동산에 상사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고들의 대여금·구상금·공사대금·손해배상금·위약금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상사유치권 항변을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배척하였음. 이는 상사유치권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에 해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침
  • 결론: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으로 하여금 상사유치권의 피담보채권 범위를 다시 심리·판단하여 동시이행 범위를 다시 정하도록 함

쟁점 ② 도로공사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원고 상고)

  • 법리: 손해액 산정 시 관련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석명의무는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 대명의 주장과 다른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변론주의 위반이 아님. 원고에게 상계 주장 여부를 석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님
  •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③ 기성공사대금 산정 및 민법 제673조 손해배상 (피고 대명 반소 상고)

  • 법리: 기성고 비율에 따른 공사비 산정이 원칙이나, 기성 부분 보수에 관한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산정 가능. 민법 제673조 해제 시 이미 지출한 비용 + 완성 시 얻었을 이익 합산 배상
  • 포섭: 이 사건 도로공사계약서에 공사가격내역서 단가에 의한 기성금액 청구 약정이 포함되어 있고, 감정인이 이 단가 적용하여 기성공사비 산정·기성고 비율 11.35% 감정함. 원심이 기성고 비율 11.35% 적용하여 기성공사대금 624,258,421원으로 산정한 것은 수긍 가능. 미완성 부분 공사대금에서 완공 소요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363,007,114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한 것도 적정함
  • 결론: 반소에 관한 피고 대명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