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7499 주주권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서, 질권설정자가 비상인인 경우에도 상법 제59조가 적용되어 유질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상법 제59조 적용 여부
- 근질권설정계약 조항이 약관법상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근질권자 처분권한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는 이 사건 빌딩(중국 북경 소재) 인수·매각 자금 마련을 위해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1,500억 원,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 원을 대출받음
-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1년 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피고 우리은행이 해당 채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함
-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가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 우리은행은 각각 대한생명보험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
- 원고와 소외인은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 우리은행에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 발행주식(원고 3,000주 60%, 소외인 2,000주 40%, 이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근질권 실행 시 피고 우리은행이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거나 피담보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유질약정을 포함함
- 피고 우리은행은 이후 근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주식을 Manner International Trading Limited(이하 'Manner')에 1억 원에 매도함
- Manner는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마치고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1인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함
- 삼정회계법인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이 사건 빌딩 자산가치 대비 중천굉업 채무 과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339조 | 유질계약 금지 — 질권설정자는 변제기 전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질물 소유권 취득 또는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의 질물 처분을 약정하지 못함 |
| 상법 제59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 질권에는 민법 제339조(유질계약 금지) 미적용 — 유질계약 허용 |
| 상법 제3조 | 일방적 상행위 원칙 —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 적용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당사자 간 개별 협의로 계약내용이 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
판례요지
- 상법 제59조에 따른 유질계약의 유효 요건: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면 충분하고, 질권설정자가 상인일 것을 요하지 않음
-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질권에 대해서도 상법 제59조 적용됨 — 이러한 해석이 법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며, 이러한 질권에 유질약정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당함
-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인 대한생명보험·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이를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의 유질약정(제8조 제2항)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유효함
-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당사자 간 개별적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매매계약(근질권 실행에 따른 주식 매도)이 통정 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근질권자 처분권한 흠결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주식 매매대금 수령 사실 인정 가능, 주식 가치 0원 평가, 분리·매각의 필요성 인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 제59조의 적용 범위 — 유질계약의 효력
- 법리: 상법 제59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 담보 질권에 유질계약을 허용하며, 질권설정자의 상인 여부 불문; 상법 제3조에 따라 일방적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는 질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포섭: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와 금융기관(대한생명보험·국민은행) 쌍방의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의 유질약정을 한 것임. 원고가 상인이 아니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상법 제59조 적용에 충분함
- 결론: 이 사건 유질약정은 상법 제59조에 따라 민법 제33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유효함. 원심이 피담보채권 발생 당사자를 '피고 우리은행과 원고 사이'로 잘못 특정한 것은 오류이나, 유질계약 유효라는 결론은 정당하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② 약관 해당 여부
- 법리: 약관법은 사업자가 다수 계약을 위해 일방적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에 적용되며, 당사자 간 개별 협의로 계약 내용이 된 조항은 약관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 제8조 제2항은 원고와 피고 우리은행이 개별적인 협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함
쟁점 ③ 근질권 실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 법리: 통정 허위표시·반사회적 법률행위·근질권자 처분권한 흠결 또는 남용은 해당 사정이 구체적으로 인정되어야 무효로 될 수 있음
- 포섭: ① 피고 우리은행은 Manner로부터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1억 원을 실제 수령한 것으로 인정됨; ② 삼정회계법인의 가치평가에서 이 사건 주식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1억 원이 실질가치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단정 불가; ③ 원고의 협조 거부, 이 사건 빌딩의 선순위 담보권 존재, 피고 백익인베스트먼트의 자본잠식 상태, 분리·매각의 필요성 모두 인정됨; ④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른 피고 우리은행의 처분권한 행사에 남용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 사유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원고의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다2074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