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9.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2015. 3. 26.
AI 요약
2014다70184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해당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차용금채무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함
소외 2가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함
원심은 소외 2의 위 차용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소멸시효 5년)로 판단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4조, 제5조
상인의 정의 및 의제상인(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됨)
상법 제47조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적용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162조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판례요지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임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함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님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
근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소외 2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상인이 아님
포섭 — 이 사건에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 1 회사임.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의 주체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임. 소외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개인에게 상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5년)가 아닌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됨. 원심이 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