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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49. 회사사업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이 차용한 경우 상사채무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2015. 3. 26.

AI 요약

2014다70184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해당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 차용금채무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이 사건 각 대지에 위치하였던 ○○연립의 공유자들이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재건축사업을 위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주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주도함
  • 소외 2가 재건축사업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함
  • 원심은 소외 2의 위 차용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소멸시효 5년)로 판단함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4조, 제5조상인의 정의 및 의제상인(회사는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됨)
상법 제47조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보조적 상행위)에 대한 상법 적용
상법 제64조상사채권의 소멸시효 5년
민법 제162조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판례요지

  • 상인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임
  • 영업을 위하는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함
  •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은 상인이 아님
  •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용금채무를 상사채무로 볼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26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4359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소외 2의 차용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되더라도 상인이 아님

  • 포섭 — 이 사건에서 지분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자는 소외 1 회사임.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실질적 경영주로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차용행위의 주체는 소외 1 회사가 아니라 소외 2 개인임. 소외 1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소외 2 개인에게 상인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비록 소외 2가 소외 1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차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상사소멸시효(5년)가 아닌 민사소멸시효(10년)가 적용됨. 원심이 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은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701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