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05127 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소멸시효 5년)인지 민사채권(소멸시효 10년)인지 여부
- 변제에 관한 부관(불확정기한)의 해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의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위반 여부 (승인 관련 증거 판단)
- 부관 해석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덕성건설의 대표이사였고, 소외인은 콘테이너 제조·판매·대여업을 영위하는 상인이었음
- 피고는 1999. 2. 8. 주식회사 태백엔지니어링 공장 설립자금 명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4억 5천만 원을 개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이후 태백엔지니어링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공장을 완공함
- 소외인은 2003. 7.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원고 1과 자녀 원고 2, 원고 3이 있음
- 피고는 2004. 12. 29. 원고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함:
- 제1 부관: 2005. 5. 31. 시흥시 △△동 주상복합공사 관련 □□□□□□로부터 받을 금액 영수 시 그 1/3 지급
- 제2 부관: 부족분은 피고의 '사업 재기 시' 지급
- 원고 1 작성 메모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5. 원고 1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 1이 2015. 8. 21. 피고와 전화통화한 녹취록에서, 피고가 4억 3천만 원의 채무 잔액 요구에 대해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원고 1은 2015. 2. 27. 내용증명으로 반환 촉구 후, 2015. 8.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조, 제46조 (보조적 상행위)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되,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전제로 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민사채권 10년)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 |
|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7조 |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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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상행위 법리: 상인이 상행위를 하는 주체이고, 보조적 상행위가 상법 적용을 받으려면 행위자 스스로 상인 자격 취득이 전제되어야 함.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은 회사가 상인으로 의제된다 해도 상인이 되지 않음.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을 위해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는 것만으로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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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불확정기한) 해석 법리: 채무 변제에 관해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 아니라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이 도래함.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자의 성의나 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기한이 도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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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법리: 채무자가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 명시적·묵시적 방법 모두 가능함.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이 채무자의 채무 인식을 표시를 통해 추단할 수 있으면 충분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사채권 해당 여부 (소멸시효 적용)
- 법리: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용으로 투자받아도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인이 영업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투자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가 아님
- 포섭:
- 피고는 덕성건설·태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자격으로 소외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됨 → 피고를 상인으로 볼 수 없음
- 소외인은 상인이었으나, ① 피고와 고향 선·후배로 두터운 친분 관계, ② 태백엔지니어링의 사업 목적(가연성 쓰레기 고체연료 제조·판매업)이 소외인의 콘테이너 사업과 무관, ③ 투자약정서 미작성, 이익·손실 배분·투자금 반환 등 구체적 약정 부재 등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인도 개인 자격으로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임 → 소외인의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상사채권 5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원심은 상인·상행위·보조적 상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부관의 해석 및 이행기 도래 시점
- 법리: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채무자의 성의·노력에 좌우되고 채권자가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 불가능 확정 전이라도 합리적 기간 내에 실현되지 않으면 이행기 도래
- 포섭:
- 제1 부관의 '2005. 5. 31.'은 피고가 돈을 받기로 한 예정일에 불과하고, '피고가 □□□□□□로부터 대금을 받을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제2 부관의 '사업 재기 시'는 피고가 사업을 재기하지 않으면 영구히 변제를 면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업 재기가 확정적으로 불가능해졌거나 합리적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재기가 없었다면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해석해야 함
- 피고가 □□□□□□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실제 수령 여부와 액수, 미수령 시 사유와 시기, 약정 당시 '사업 재기 시'라는 기한 설정 경위, 당시 사업 현황 및 사업 재기 준비 여부 등을 추가 심리하여 변제기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2005. 5. 31. 예정 금액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수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 이행기를 2005. 6. 1.경으로 단정하였음
-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부관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③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승인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함을 전제로 상대방이 추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면 충분함
- 포섭:
- 원고 1 작성 메모 및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 5. 원고 1에게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지급(일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됨
- 2015. 8. 21.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피고가 4억 3천만 원의 채무 잔액을 인정하며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함
-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잔여 채무액을 인정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그런데 원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의 승인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