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02383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공자(수급인)가 집합건물법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6조 제1항을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 지연손해금이 수급인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상사 5년) 및 기산점
- 도급인의 소송비용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사용승인일 기산 주장의 당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주체로서, 피고(주식회사 한양)와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함
- 피고 등이 시공을 완료하고 원고는 1998. 2. 17.경 사용승인을 받음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5. 8.경 원고를 상대로 부실시공 등 하자를 원인으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소송(선행소송) 제기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7. ~ 2007. 8. 사이에 1,350세대 중 1,273세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받음
- 선행소송 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는 2008. 5. 14. 입주자대표회의에 910,147,610원 및 지연손해금(2002. 5. 17.부터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9. 1. 30. 확정됨
-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다음과 같이 지급함
- 2007. 3. 9.: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원리금 합계 1,129,331,102원(원금 910,147,610원 + 지연손해금 219,183,492원)
- 2010. 7. 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23,971,980원
- 원고는 선행소송 진행 중 2002. 7. 22.부터 2008. 6. 12.까지 총 18회에 걸쳐 소송비용 합계 198,943,260원 지출함
- 원고는 2011. 5.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구상금 소송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 규정 |
| 주택법 제46조 제1항 |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주체 등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규정 |
| 상법 제64조 본문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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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범위: 집합건물법 제9조는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시공자(수급인)에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법 제46조 제1항도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할 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 청구만 가능할 뿐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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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림(대법원 2009다25111 참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즉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진행함(대법원 2007다8390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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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채무불이행 책임: 수급인이 도급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손해배상 의무 있음(대법원 2001다70337, 2004다3767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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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상당인과관계: 도급인이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도급인이 자신의 채무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도급인으로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청구와 상관없이 수급인을 상대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원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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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상당인과관계: 도급인이 분양자 지위에서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에 터잡아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음 (원심 판단 정당, 상고기각)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시공자의 하자담보책임 (원고 상고 제1점)
- 법리: 집합건물법 제9조는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으로, 시공자에게는 적용 불가. 주택법 제46조 제1항은 하자보수청구권만 부여하며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아님
- 포섭: 원고의 구상권 행사는 피고(시공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나, 위 규정들을 근거로 시공자의 손해배상의무 인정 불가
- 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이유 없음. 원고 상고 기각
쟁점 2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원고 상고 제2점)
- 법리: 상행위 도급계약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기산점은 하자 발생 시점
- 포섭: 이 사건 아파트 하자는 늦어도 감정서 제출일인 2002. 12. 28.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 진행. 원고가 소를 제기한 2011. 5. 30.은 그로부터 5년을 훨씬 경과한 시점임
- 결론: 원고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 원고 상고 기각
쟁점 3 — 지연손해금의 상당인과관계 (피고 상고 제1·2점 중 지연손해금 부분)
- 법리: 도급인이 구분소유자에게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도급인 자신의 채무 이행 지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 포섭: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지연손해금 214,000,761원은 원고 스스로 채무 이행을 지체한 데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금(원금)에 대한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을 별도 청구할 수 있을 뿐임
- 결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중 지연손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피고 이 부분 상고 인용
쟁점 4 — 소송비용의 상당인과관계 및 소멸시효 (피고 상고 나머지 부분)
- 법리: 수급인 채무불이행으로 도급인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소송비용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소송비용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승인일부터 진행하지 않음
- 포섭: 원고가 선행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198,943,260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해당함. 피고의 사용승인일 기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결론: 피고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2023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