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7812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다수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사 10년인지 상사 5년인지 여부
-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 요건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 1은 순수한 위험 대비 목적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교보생명보험)는 피고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이후 보험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함
-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보험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무효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원칙 10년 |
|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 반환의무 |
| 상법 제46조 제17호 |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 상법 제648조 | 보험계약 무효 시 보험료 반환청구 요건(선의·무중과실) |
| 상법 제662조 | 보험금 청구권·보험료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3년 |
| 상법 제664조 | 공제계약에 보험계약 법리 준용 |
판례요지
-
유추적용의 일반 법리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법규범을 유추적용하려면, ① 법적 규율 없는 사안과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존재하여야 하고, ② 법규범의 체계·입법 의도·목적에 비추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어야 함
-
원칙: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민사 소멸시효 적용
-
예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됨
-
본 사안의 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기지급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됨. 근거는 아래와 같음
- (1) 반환청구의 대상이 기본적 상행위인 보험계약(상법 제46조 제17호)에 기초하여 그 의무 이행으로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이행청구권에 대응하고 밀접하게 관련됨
- (2) 다수 계약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은 보험자가 상행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전형적인 무효사유이며, 복수의 보험계약이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원인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음
- (3)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에는 상법 제648조(선의·무중과실 요건)와 제662조(3년 단기시효)에 따른 제한이 있으나, 이 규정들은 문언상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고 확장·유추적용도 부적절함.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10년 민사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간 형평에 반하고, 상법 제662조도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법률관계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상사 소멸시효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함
-
판례 변경: 공제계약의 무효로 인한 공제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본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보험계약의 민법 제103조 위반 무효 여부
- 법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
- 포섭: 피고 1은 순수하게 생명·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고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이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 원심 판단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없음
쟁점 2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법리: 상행위인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 적용
- 포섭: 이 사건 보험계약은 기본적 상행위(상법 제46조 제17호)이고,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급부 자체임. 피고 1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을 통한 보험금 부정 취득은 전형적 무효사유로서 법률관계를 신속·정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채권에 적용되는 상법 제648조·제662조는 보험자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근거로 민사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 간 형평에 반함
- 결론: 원고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유추적용됨. 이를 판단한 원심에 소멸시효 법리 오해 없음. 원고·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