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76105 보증채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주채무와 동일하게 10년인지 여부
- 상인이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보증을 받은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여 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5년(상사채권)인지 여부
- 소멸시효 완성 전 지급명령 신청으로 시효중단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법리 오해가 결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상고이유 판단)
2)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자재 등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인임
- 원고는 2005. 12.경부터 2006. 3.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5,1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그중 190만 원을 변제받아 4,91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함
-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7368호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9. 28.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06. 10. 25. 확정됨
- 소외 회사는 위 판결 확정 후인 2006. 12. 26.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함
- 피고는 2006. 12. 26. 소외 회사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63조 | 3년의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열거 |
| 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64조 |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
판례요지
-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짐(대법원 2010다28031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이면 10년, 상사채권이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대법원 2005다7863 판결 등 참조)
- 상인인 원고가 상품을 판매한 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 — 주채무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
- 법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로서 소멸시효기간은 보증채무 자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고,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10년 연장)이 보증채무에 그대로 미치지 아니함
- 포섭: 원심은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이를 보증한 피고의 보증채무 소멸시효기간도 10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보증채무의 독립성 및 상사채권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의 10년 적용은 법리상 잘못임
쟁점 ② 보증채권의 성질 — 민사채권인지 상사채권인지
- 법리: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 포섭: 건설자재 판매업자인 원고(상인)가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위해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임
- 결론: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으로 확정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결론의 정당성
- 법리: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진행하며,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함
- 포섭: 피고가 연대보증한 날(2006. 12. 26.)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결론: 원심이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잘못 본 것은 법리 오해이나, 5년의 소멸시효도 완성되기 전에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