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7552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와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영업준비를 위한 차금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상 보조적 상행위 해당 여부)
-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상사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 판단의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 주채무자 B은 노래방을 운영하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을 추진함
- B은 스탠드바 업종 변경을 위한 시설투자자금 마련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6,200만 원을 차용함
- 원고는 B으로부터 스탠드바 영업 준비를 위한 자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대여함
- 대여 당시 B이 스탠드바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약정함
- 피고(B의 노래방 종업원, 당시 24세)는 B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원고는 이후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고, B의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됨
-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고 항변함
- 원심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으나,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대여 목적이 생활비 명목이었다고 주장을 변경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보조적 상행위 관련 규정) |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에 상행위 규정 적용 |
| 민법 제440조 | 소멸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미침 |
| 민법 제165조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
판례요지
- 개업준비행위와 상인자격 취득: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 영업자금 차입행위의 특칙: 영업자금의 차입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①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②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한 경우에는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이 적용됨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참조)
- 확정판결에 의한 주채무 소멸시효 연장과 보증채무: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더라도, 이로 인해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름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6287, 26294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B의 차입행위가 상행위(영업준비를 위한 차금)에 해당하는지
- 법리: 영업자금 차입행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준비이고, 상대방도 이를 인식하였을 경우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됨
- 포섭:
- B의 처 C은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어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한다며 차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후 실제로 뮤직홀을 개장하여 영업하다 폐업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는 제1심에서 'B이 스탠드바로 업종 변경을 위한 시설자금이라며 차용을 요청하였고, 개업식에도 참석하였다'는 서면을 직접 제출하였으며, 제1심법원도 이를 사실로 인정함
- 원고와 B이 당구장 주인-고객 관계인데 단기간에 6,200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24세 노래방 종업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워 원고의 변경 주장(생활비 명목)은 신빙성이 낮음
- 대여 당시 스탠드바 양도 시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점도 영업 목적 대여임을 뒷받침함
- 따라서 B은 스탠드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금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인식하고 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B의 차입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배척한 것은 위법함
쟁점 ② — 피고(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
- 법리: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 10년 소멸시효가 연장되더라도,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종전 기간에 따름
- 포섭: B의 차입행위가 상행위로 인정되어 주채무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원고가 B을 상대로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더라도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소멸시효 기간은 여전히 5년임. 이에 따라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결론: 원심은 B의 대여금채무가 상사채무에 해당하는지, 피고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는지를 면밀히 심리·판단하여야 했음에도, 판시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다375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