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8803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어드민피 관련 내용이 가맹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지 여부
-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 피고의 어드민피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 피고의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에 기한 법률상 원인 존부
-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 및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적용 여부
- 피고의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피자헛' 상표·상호·영업시스템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임
-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가맹점을 운영 중인 가맹점사업자들임
-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 피고가 피자헛 시스템·표장 사용권 허여, 원고들은 최초가맹비(미화 45,500달러 또는 22,400달러 등),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등 지급
- 피고는 2003년경부터 대금청구서에 'SCM Adm'(어드민피)으로 매장 매출액의 0.34% ~ 0.8%를 청구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이를 납부함
-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 가맹희망자 및 일부 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고, 원고들 일부도 이를 제출함
- 피고는 2008. 8. 29. 어드민피가 포함된 내용의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고, 사업설명회 및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관련 내용을 기재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어드민피 지급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 정보공개서의 정의 |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취소 |
| 가맹사업법 제7조, 제11조 제1항·제2항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허위·과장 정보 제공 및 중요 사실 은폐 금지 |
|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제1항 |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 상법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 상법 제64조 | 상사소멸시효(5년)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 이유 기재 범위 |
판례요지
-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공개되었거나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되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가맹사업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서 제도의 취지(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및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각 기재할 내용의 법령상 구분
-
가맹계약에서 묵시적 합의 성립 기준
-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도 계약 성립 가능하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③ 가맹점사업자에게 묵시적 합의 체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④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등 불이익을 무릅쓰면서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⑤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⑥ 거래 관행
- 가맹점사업자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이 의사의 합치로 인정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사소멸시효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됨
-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들과 피고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고, 수백 명에 달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적용
-
판단누락 여부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님. 실제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정보공개서가 등록·공개·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조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 특정 서비스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가 이 조항만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어드민피 지급을 구할 수 없음. 또한 어드민피 부과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어드민피 부과 근거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판단 정당,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2: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포섭:
- 정보공개서에 어드민피가 어떤 서비스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았고, 사업설명회·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구체적인 내용·산정 방식 설명이 없었음
- 원고들이 어드민피의 비용 항목·요율 산정 근거를 알았다거나 피고의 임의 결정을 용인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음
- 피고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자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대금청구서에 영어로 기재된 수많은 항목 중 하나인 'SCM Adm'이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임을 원고들이 인식하기 어려웠고, 수십 개의 기타 비용 항목 중 하나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
-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서가 당사자 간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가 있었다면 가맹계약서 수정 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예상됨
- 결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불인정,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3: 판단누락 여부 (피고 상고이유 제3점)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 비추어 주장 배척을 알 수 있거나 배척될 경우임이 명백하면 판단누락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의 전반적 취지는 어드민피 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이므로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됨. 또한 각 원고별로 피고가 제공한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함
- 결론: 판단누락 위법 없음, 피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4: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원고들에 관한 쟁점 및 가맹사업법·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법리 범위 내에서 판단
- 포섭: 피고가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은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합의서 중 어드민피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관 설명의무도 이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함
- 결론: 원고 상고이유 배척
쟁점 5: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원고 상고이유 제2점)
- 법리: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또는 유추적용
- 포섭: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고, 수백 명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동일 채무 존재 등으로 신속한 해결 필요성이 인정됨
- 결론: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 소멸시효 적용, 원고 상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각자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