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4881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서가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되는지 여부
-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 이 사건 합의서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피자헛' 상표·상호·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지급 항목은 최초가맹비,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로 명시됨
- 피고는 2003년경부터 매월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이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0.34% ~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함
- 피고는 2008. 8. 29.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부과'를 기재하였고, 사업설명회·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 관련 사항을 기재함
-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원고 일부도 이를 작성·교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 청구·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 | 정보공개서의 정의 |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제6조의4 | 정보공개서 등록·공개·취소 |
| 가맹사업법 제7조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숙려기간 |
|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
|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구 포함) |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
| 상법 제61조 | 상인의 보수청구권 |
| 상법 제64조 | 상사 소멸시효 5년 |
| 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서 이유 기재 범위 |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맹계약서 양식 포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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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소극)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임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공개되었거나 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
[2] 가맹계약상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 기준
-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가맹계약 체결 경위 및 전체 내용, ③ 묵시적 합의 의사표시에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④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유무, ⑤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⑥ 거래 관행
- 가맹점사업자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을 의사의 합치로 인정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판단누락의 위법 기준
- 판결서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모든 주장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 인용·배척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배척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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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 범위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음
-
[5]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사례
-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였음
- 피고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및 가맹계약 조항 해석
- 법리: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정보제공 목적의 문서이며,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에 당연 편입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조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 특정 의무나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어드민피 지급 청구 근거가 될 수 없음; 어드민피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역시 가맹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어드민피 부과 근거 인정 불가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합의는 성립 가능하나,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비용 항목·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충분한 인식을 인정할 사정 없음
- 피고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와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 없음
- 대금청구서의 'SCM Adm' 항목이 수십 개 항목 중 하나로 영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로 인식하기 어려웠음
-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 시 계약서 수정 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기대됨
- 원고들이 이의 없이 납부한 것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거래 단절 우려 등에 따른 일방적 수용으로 볼 여지가 큼
- 결론: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 불가 → 어드민피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음
쟁점 ③ 판단누락 여부(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 배척을 알 수 있거나, 배척이 명백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의 어드민피 수령 전체를 법률상 원인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원고별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보수액 주장·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배척될 것이 명백함
- 결론: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쟁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불공정거래행위·약관규제법 해당 여부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 없다고 수긍한 데 그침)
- 포섭: 이 사건 합의서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드민피 관련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 법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적용·유추적용 가능
- 포섭: 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고, ② 피고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여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