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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59. 가맹사업자의 수수료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상법 제64조): 대법원 2017다248810 판결

2018. 6. 15.

AI 요약

2017다248810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정보공개서가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되는지 여부
  •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 이 사건 합의서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이득반환채권에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5년)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에 대한 판단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피자헛' 상표·상호·영업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들임
  • 원고들은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지급 항목은 최초가맹비, 고정수수료(로열티, 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로 명시됨
  • 피고는 2003년경부터 매월 대금청구서에 'SCM Adm'(Administration Fee, 이하 '어드민피')이라는 항목으로 매장 매출액의 0.34% ~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납부함
  • 피고는 2008. 8. 29.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에 '월 매출액의 0.55%에 해당하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 부과'를 기재하였고, 사업설명회·오리엔테이션 자료에도 어드민피 관련 사항을 기재함
  • 피고는 2012. 4. 20.경부터 신규·기존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어드민피를 매출 기준 0.8%로 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교부받았으며, 원고 일부도 이를 작성·교부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 청구·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반환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정보공개서의 정의
가맹사업법 제6조의2 ~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공개·취소
가맹사업법 제7조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및 숙려기간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구 포함)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상법 제61조상인의 보수청구권
상법 제64조상사 소멸시효 5년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 이유 기재 범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가맹계약서 양식 포함)

판례요지

  • [1]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소극)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임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공개되었거나 계약 체결 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되었다 하여, 그 자체가 가맹계약의 일부가 된다거나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계약 내용에 당연히 편입된다고 볼 수 없음
  • [2] 가맹계약상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 기준

    •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①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② 가맹계약 체결 경위 및 전체 내용, ③ 묵시적 합의 의사표시에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④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 유무, ⑤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⑥ 거래 관행
    • 가맹점사업자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재정 상태, 거래 단절 우려 등으로 가맹본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따른 것을 의사의 합치로 인정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판단누락의 위법 기준

    • 판결서 이유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면 충분하고, 모든 주장에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 없음(민사소송법 제208조)
    •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주장 인용·배척을 알 수 있으면 판단누락 아님;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배척될 것이 명백하면 판결 결과에 영향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 [4] 상법 제64조의 적용·유추적용 범위

    •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음
  • [5]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사시효 적용 사례

    •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가맹계약에 기초하여 발생하였음
    • 피고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해당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보공개서의 가맹계약 편입 및 가맹계약 조항 해석

  • 법리: 정보공개서는 가맹점사업자 보호·정보제공 목적의 문서이며, 별도 합의 없이 가맹계약에 당연 편입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각 가맹계약 제2.3조는 '최초가맹비와 고정수수료에 특정 의무나 서비스 이행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어드민피 지급 청구 근거가 될 수 없음; 어드민피 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서 역시 가맹계약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어드민피 부과 근거 인정 불가 →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 성립 여부

  • 법리: 묵시적 합의는 성립 가능하나,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
  • 포섭:
    •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고, 비용 항목·요율 산정 근거 등에 관한 가맹점사업자의 충분한 인식을 인정할 사정 없음
    • 피고가 가맹점사업자 대표와 실질적 협의를 거쳤다는 자료 없음
    • 대금청구서의 'SCM Adm' 항목이 수십 개 항목 중 하나로 영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를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로 인식하기 어려웠음
    • 가맹계약서 제23.1조는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합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합의 시 계약서 수정 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기대됨
    • 원고들이 이의 없이 납부한 것은 취약한 정보력·교섭력, 거래 단절 우려 등에 따른 일방적 수용으로 볼 여지가 큼
  • 결론: 묵시적 합의 성립 인정 불가 → 어드민피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음

쟁점 ③ 판단누락 여부(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주장)

  • 법리: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 배척을 알 수 있거나, 배척이 명백한 경우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 포섭: 원심이 피고의 어드민피 수령 전체를 법률상 원인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상법 제61조 주장 배척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또한 상법 제61조 보수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원고별 용역·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보수액 주장·증명이 필요한데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아 배척될 것이 명백함
  • 결론: 판단누락의 위법 없음

쟁점 ④ 이 사건 합의서의 불공정거래행위·약관규제법 해당 여부

  • 법리: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원심 판단을 법리 오해 없다고 수긍한 데 그침)
  • 포섭: 이 사건 합의서가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어드민피 관련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상사소멸시효(5년) 적용

  • 법리: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 적용·유추적용 가능
  • 포섭: ①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쌍방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을 기초로 발생하였고, ② 피고가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운영해 온 탓에 수백 명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여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음
  • 결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참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