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71661 손해배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확약서상 주식 환매약정이 구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취득 제한)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기망) 성립 여부
- 투자 관련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형성권 해당 여부)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의 성격(제척기간) 및 그 기간과 기산점 결정 방법
- 이 사건 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 누락 여부 및 판결 영향성
- 변론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조합은 2003. 9. 19.과 2006. 9. 20. 피고 디시홀딩스, 피고 2와 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디시홀딩스 발행 전환사채를 인수함
- 이 사건 조합은 2007. 12. 20. 일부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디시홀딩스 주식을 취득함
- 2007년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환매하고 피고 2가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이 사건 확약서가 작성됨
- 피고 디시홀딩스는 2011. 2. 24. 이 사건 조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주요 영업자산을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인수계약 제15조 및 제26조 제1항 제9호·제10호를 위반함
- 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인수계약상 권리를 전부 양도받음
- 원고는 원심 소송 진행 중인 2018. 10. 19. 피고 2를 상대로 보유 주식 5,925주에 대하여 이 사건 인수계약 제27조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
- 원고가 피보전채권을 인수계약상 환매대금채권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 개정 전) 제341조 | 자기주식취득 제한 규정 |
| 상법 제64조 | 상사소멸시효 5년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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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환매약정의 효력: 피고 디시홀딩스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면 특정 주주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 주식 환매약정은 자기주식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합의로서 구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여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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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 불성립: 피고 디시홀딩스·피고 2가 처음부터 확약서가 무효임을 알면서 기망하였다거나, 확약서 작성 당시 주식 가치가 환매대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다거나, 환매의무 이행 의사 없이 관계회사에 영업자산을 양도할 의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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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매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정한 경우, 해당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형성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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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제척기간):
- 계약에서 행사기간을 약정한 경우 → 그 기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
-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동기·목적,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종합하여 결정
-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 시 투자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은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척기간은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부터 기산함 (기산점을 의무불이행 이후로 보지 않으면, 행사기간 경과 후 의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불합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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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인수계약 위반일인 2011. 2. 24.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됨. 원고가 주장한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은 인수계약상 환매대금채권이어서, 그 가압류 결정은 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① 확약서상 주식 환매약정의 효력
- 법리: 자기주식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합의는 구 상법 제341조를 위반하면 무효임
- 포섭: 피고 디시홀딩스가 확약서에 따라 주식을 환매하면 특정 주주인 이 사건 조합에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며, 피고 2의 계산으로 환매한다거나 주식 소각 목적이었다고 볼 증거 없음
- 결론: 이 사건 확약서상 주식 환매약정은 구 상법 제341조 위반으로 무효 → 주식매매대금 청구 기각
②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법리: 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피고들이 처음부터 확약서의 무효를 인식하고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 없고, 확약서 작성 당시 재정적 어려움이나 자산 양도 계획을 미리 품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공동불법행위 불성립 → 손해배상청구 및 법인격 부인에 기한 피고 디시인사이드에 대한 청구 모두 기각
③ 인수계약 제27조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법리: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의무불이행 시 투자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청구권(형성권)에는 상법 제64조 유추적용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산점은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임
- 포섭: 피고 디시홀딩스의 의무 위반일은 2011. 2. 24.이고,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은 2018. 10. 19.로서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함
- 결론: 주식매수청구권 소멸 → 주식매매대금 청구 기각
④ 인수계약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판단
- 법리: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가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피보전채권과 동일성이 있는 채권에만 미침
- 포섭: 원심은 계약 위반일인 2011. 2. 24.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진행됨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안 날' 기산점 주장을 배척하였음. 원고의 가압류 결정의 피보전채권은 확약서상 환매대금채권으로서 인수계약 제28조 손해배상채권과 동일성이 없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음
- 결론: 원심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 미판단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아님 → 손해배상청구 기각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716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