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다295359 대여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민법상 10년인지, 상법상 5년인지 여부
- 폐업신고 후 공정증서 작성 행위가 상인의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인자격 상실 시점 및 청산사무·잔무처리의 보조적 상행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액수(실제 채권액 615,000,000원) 및 채무면제 항변의 당부
- 자백 및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 1은 2003. 2. 26.부터 2008. 9. 23.까지 '(상호 1 생략)', 2008. 4. 10.부터 2008. 9. 30.까지 '(상호 2 생략)'을 각 운영하였고,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로서 마트를 함께 운영함
- 피고들은 마트 운영 중 원고로부터 돈을 융통하면서 원고에게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을 발행·배서하여 교부함
- 소외인이 2008. 9. 18. 피고들에 대하여 (상호 2 생략) 관련 유체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같은 달 24일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짐
- 피고들은 2008. 9. 23. 및 같은 달 30일 각 폐업신고를 함
- 피고들은 2008. 10. 2. 250,000,000원을 공탁하고 위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피고들은 2008. 10. 1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2008년 제1074호)를 작성하여 줌 — 내용: 피고들이 연대하여 2008. 10. 20.까지 61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불이행 시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함
- 원고는 2008. 10. 2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들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09. 9. 1.까지 합계 245,524,505원을 수령함
- 원고는 2018. 10. 17. 공정증서상 채권액에서 위 수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은 최종 배당액 수령일인 2009. 9. 1.을 기산일로 하여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의 유형 열거 |
| 상법 제47조 제2항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 |
| 민법 (일반 소멸시효) |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 |
판례요지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47조 제2항)
- 상인이 기본적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나 잔무처리가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 역시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볼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실제 채권액 및 채무면제 항변
- 법리: 자백 및 채무면제에 관한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 액수를 615,000,000원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의 채무면제 항변을 배척한 판단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자백·채무면제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음을 확인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소멸시효기간(상사 5년 vs. 민사 10년)
-
법리: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도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적용; 폐업신고 후 청산사무·잔무처리 행위도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
-
포섭:
- 피고들은 상인으로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08. 9.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을 당한 직후 폐업신고를 하고 해방공탁을 통해 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공정증서 작성(2008. 10. 14.)은 폐업신고(2008. 9. 23. ~ 9. 30.) 직후이고, 변제기도 작성일로부터 불과 6일 후(2008. 10. 20.)로 정해진 점
- 원고는 변제기로부터 2일 후 즉시 위 증서에 기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점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행위는 유체동산 가압류에 대한 대응 및 폐업에 따른 청산사무 또는 잔무를 처리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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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원심판결은 상인자격 상실시점, 보조적 상행위 및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0다2953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