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64.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2021. 8. 19.
AI 요약
2018다270876 손해배상(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사용자(상인)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에 따른 청구 인용·기각 판단의 적법성
2)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소재 '○○○○○○상회'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상인으로서, 2007. 2. 13.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07. 12. 14. 피고 사업장에서 양배추를 팰릿 위에 쌓던 중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깨진 팰릿에 끼는 업무상 사고 발생, 우측 후경골건염 및 부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원고는 2008. 1. 4. 및 2008. 8. 18. 위 상해에 대한 수술을 받았고, 2008. 10. 10.경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함
원고는 2011. 10. 26.경 피부이식술을 받은 이후 '우측 비골신경 손상'이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처분을 받음
원심은 원고·피고 사이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상사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민사 일반시효)
민법상 신의칙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보호의무)의 근거
판례요지
보호의무의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상사시효 적용 여부: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는 대량·정형·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의 특성상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임
민사시효 적용: 사용자가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보호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 침해로 인한 손해의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쟁점
법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성질상 정형·신속 해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
포섭: 피고는 상인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본 사건 청구권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체·건강 침해에 대한 손해 전보에 관한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의 정형·신속 해결 필요성과 무관함. 원심이 보조적 상행위를 이유로 5년의 상사시효를 적용하여 소멸시효 도과로 판단한 것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