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6538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협의취득한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 및 기산점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4조(5년 상사소멸시효) 적용 여부 → 민법 제162조 제1항(10년 소멸시효) 적용 여부
2) 사실관계
-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제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
-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제주시 소재 변경 전 토지(전 4,410㎡)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동 토지가 사업지구에 포함됨
- 한국토지공사는 피고들과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지분에 관하여 2005. 9. 1.,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각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됨
- 원고는 2011. 3.경 사업 준공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 대 799.3㎡)를 소외인에게 매각하고 2013. 3. 27.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소외인이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공사 중 2015. 3.경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함
-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 소 제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46조 | 기본적 상행위 —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상법 제64조 | 상사소멸시효 —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 민법 제162조 제1항 | 일반 채권 소멸시효 10년 |
| 민법 제580조 제1항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공공사업 시행자의 토지 협의취득 근거 |
|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부칙 제2조로 폐지) | 한국토지공사 설립 근거 |
판례요지
- 상행위 해당 여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가 되려면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이어야 함(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참조)
-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 및 국토의 종합적 이용·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상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매매계약을 상행위로 볼 수 없음
- 소멸시효: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행위 해당 여부 및 적용 소멸시효
- 법리: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는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로서 상행위 아닌 경우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됨
- 포섭: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촉진·국토 종합 이용·개발이라는 공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한 행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반복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인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상법 제64조(5년 상사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음
- 결론: 민법 제162조 제1항의 10년 소멸시효 적용.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 9. 1.(피고 1) 또는 2005. 9. 8.(피고 2)부터 시효 진행 → 이 사건 소 제기일(2015. 8. 25.)은 10년 경과 전이므로 소멸시효 미완성
쟁점 ② 원심 판단의 위법성
- 법리: 상행위 해당 여부 오판 시 소멸시효 기간 적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 포섭: 원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매수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행위로 판단하여 상법 제64조의 5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함
- 결론: 원심은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다2653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