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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6. 상법 제69조의 취지: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
AI 요약
86다카2446 상법 제69조의 취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매매 vs. 도급) 및 적용 법률 결정 기준
- 이 사건 자동포장지 공급계약이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상인간의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된 물건이 대체물인지 불대체물인지에 따라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이 사건 포장지의 대체물·불대체물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이 심리미진·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대한자연식품주식회사)는 율무·들깨·코코아·맛우유 등 국산차를 제조하여 자동포장기계로 포장, 시중에 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삼교물산주식회사)는 자동포장지를 제조·공급하는 회사임
- 원·피고는 원고가 피고 제시의 도안과 규격에 따라 자동포장지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판매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위 포장지를 제작, 피고에게 공급함
- 피고는 포장지 인도를 받고 즉시 하자유무를 검사하지 않고 약 2개월이 지난 후 자동포장 작업 중 포장지의 세로 규격이 요구 규격보다 각 포장지마다 1.5 내지 2밀리미터 초과하여 자동포장기계로 올바르게 절단할 수 없고, 포장지 전량이 사용 불가함을 발견함
- 위 하자는 포장지 공급 당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었음
- 피고는 하자 발견 무렵 원고에게 통지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함
- 이 사건 포장지에는 피고 주문에 따른 일정한 무늬·규격 및 피고 회사 이름이 인쇄되어 있어 피고만이 사용할 수 있고, 원고나 피고가 타에 매각·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등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도급·매매 규정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매매 또는 도급 규정 적용 |
판례요지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함께 가짐
- 적용법률 결정 기준:
- 제작·공급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 → 매매로 보아 매매에 관한 규정 적용
- 물건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 →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강하게 띠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상인간의 매매에서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면, ① 매도인에게는 인도 당시 목적물 하자 조사가 어려워지고 전매 기회를 잃게 되며, ② 매수인에게는 유리한 시기를 선택하여 매도인의 위험으로 투기할 기회를 주는 폐단이 있음
- 이를 막기 위해 하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한 것임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포장지가 불대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여부
- 법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목적물이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위한 불대체물인 경우 도급의 성질이 강하여 매매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포장지는 피고의 주문에 따른 일정한 무늬·규격으로 인쇄되었고 피고 회사 이름까지 인쇄되어 피고만이 사용 가능하며, 원고나 피고가 타에 매각·처분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함 → 불대체물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 이러한 경우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결말지을 절실한 필요가 있다고도 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단정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