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 등을 청구하지 못함 |
| 민법 도급·매매 규정 |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매매 또는 도급 규정 적용 |
판례요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 취지
쟁점 1: 이 사건 포장지가 불대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법 제69조 제1항 적용 여부
최종 결론
참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다카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