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3671 지체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지체상금청구권의 묵시적 포기 인정 여부
- 상법 제69조 제1항(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의 임의규정 여부 및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서상 품질보증·하자책임 조항이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를 배제하는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심리미진 및 상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삼성가구)와 피고(청우테크)는 이 사건 계약에서 납기일을 2005. 9. 30.으로 정하고, 납기 지체 시 지체일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는 납기일이 지난 2005. 10. 31.에야 이 사건 가구들을 인도함
-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위해 추가비용이 들었다며 그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5. 12. 2. 피고가 원래 계약금액(1,370,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가구 공급을 완료하고 원고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 피고는 이 사건 가구들 중 일부를 잘못 제작하여 인도하였고, 원고는 하자로 인한 수리대금 42,727,100원을 청구함
-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 품질상 하자 판명 시 피고는 지체 없이 대체 납품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피고가 부담
- 제15조: 피고는 준공 후 36개월간 품질·성능 보증, 제품 자체 결함 또는 사양 불일치로 인한 하자는 보증기간 경과 후라도 피고가 책임 부담
- 제23조: 피고의 납품불이행·하자발생 등으로 인한 손해는 피고가 별도 배상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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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포기의 묵시적 인정 법리: 채권의 포기(채무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필요 없고,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다만 이를 인정하려면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채권자의 행위·의사표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함(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7150 판결 참조)
- 원고가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건 없이 피고에게 원래의 계약금액을 모두 지급하기로 한 이상, 피고가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도 지체상금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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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 제1항의 임의규정성: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 매도인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으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매수인에게 신속한 검사·통지의무를 부과하여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 규정임. 그 성질상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 간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제15조·제23조의 취지는, 상법 제69조 제1항과 달리 목적물 수령 시 검사의무 및 즉시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가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약정임
- 원심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간과하고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수리대금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지체상금청구권의 묵시적 포기
- 법리: 채권 포기는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나, 채권자의 행위·의사표시 해석을 엄격히 하여야 함
- 포섭: 원고는 2005. 12. 2. 피고와의 합의에서 이미 발생한 지체상금을 공제하는 등의 조건 없이 원래 계약금액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는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체상금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해석됨
- 결론: 원심의 지체상금청구 배척 판단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 기각
쟁점 ② 상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 및 계약 약정과의 관계
- 법리: 상법 제6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포섭: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제15조·제23조는 하자 발생 시 검사·통지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9조 제1항의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원심은 이러한 약정을 간과하고 상법 제69조 제1항만을 적용하여 수리대금 42,727,100원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 결론: 원심판결 중 가구수리대금 42,727,100원 청구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다36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