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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 부족 발견 시 즉시 통지 발송 의무; 미이행 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 불가; 즉시 발견 불가 하자는 6월 내 발견·통지 의무 |
판례요지
상법 제69조 전제요건의 입증책임 귀속
법리: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의무는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그 이행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있음
포섭: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피고가 유리병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원고에게 하자통지 발송하였거나, 즉시 발견 불가 하자라면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 발송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됨.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입증책임의 귀속을 뒤바꿔 판단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는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