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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69.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대법원 90다카28498 판결
AI 요약
90다카28498 상법 제69조와 증명책임 대법원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검사 및 하자통지)의 법적 성격
소송법적 쟁점
- 상법 제69조의 전제요건(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귀속 주체가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매도인, 반소피고): 아성유리공업주식회사
- 피고(매수인, 반소원고):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 원고와 피고 간에 유리병 5,000개에 관한 상인 간 매매계약이 체결됨
- 피고는 유리병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손해배상(반소)을 청구함
- 원고는 피고가 유리병 수령 후 하자 발견에도 불구하고 즉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함
- 원심(대구고등법원)은 "피고가 유리병을 수령하여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패소 판결함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수량 부족 발견 시 즉시 통지 발송 의무; 미이행 시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 불가; 즉시 발견 불가 하자는 6월 내 발견·통지 의무 |
판례요지
- 상법 제69조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함
- 따라서 그 전제요건, 즉 ① 매수인이 목적물 수령 시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하자통지 발송한 사실, ②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인 경우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 원심은 오히려 피고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매수인의 하자통지 부이행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는 상인 간 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하자통지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임
4) 적용 및 결론
상법 제69조 전제요건의 입증책임 귀속
-
법리: 상법 제69조의 검사·하자통지의무는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이므로, 그 이행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권을 행사하는 매수인에게 있음
-
포섭: 이 사건에서 매수인인 피고가 유리병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여 즉시 원고에게 하자통지 발송하였거나, 즉시 발견 불가 하자라면 6월 내에 발견하여 즉시 통지 발송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됨.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가 하자를 발견하고도 즉시 통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입증책임의 귀속을 뒤바꿔 판단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는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함 →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