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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0. 6개월 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AI 요약
98다1584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 매수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에 상인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 상사매매에서 상법 제69조의 하자통지 기간(6월)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다해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은폐 하자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은 날부터 6월 내에 피고에게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함
- 원고는 건물 하자의 성질상 점유이전일부터 6월 내에는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69조 제1항 | 상인간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발견 시 즉시 통지하여야 하자담보책임 추궁 가능; 즉시 발견 불가능한 은폐 하자도 6월 내 발견·통지하지 않으면 책임 추궁 불가 |
판례요지
-
상인자격 취득 시기(개업준비행위)
- 기본적 상행위 개시 전이라도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
-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됨
-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으로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 없음
-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상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되어 상행위에 관한 상법 규정 적용됨
-
상사매매 하자담보책임과 상법 제69조의 적용 범위
-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임
- 상인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은 목적물 수령 시부터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 부족 발견 시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계약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 가능
-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은폐 하자의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의 상인자격 취득 여부
- 법리: 기본적 상행위 개시 전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며, 상대방이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의 일환으로 당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던 상인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위 매수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의 개업준비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피고)이 원고의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결론: 원고는 위 개업준비행위에 착수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는 상인간의 매매에 해당하여 상법 제69조 적용됨
쟁점 ② 상법 제69조 6월의 하자통지 기간 도과 여부
- 법리: 상인간 매매에서 즉시 발견 불가능한 은폐 하자라도 매수인이 6월 내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하면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하자담보책임 추궁 불가
- 포섭: 원고는 점유이전일부터 6월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 주장처럼 하자의 성질상 6월 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상법 제69조의 6월 기간 경과 효과는 동일하게 적용됨
- 결론: 상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6월의 기간이 경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