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판례
[표준] 72. 이익분배와 관계 없는 일정액 지급과 익명조합 여부: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
AI 요약
81다650 약속어음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동업계약이 상법상 익명조합인지, 민법상 통상의 조합인지, 아니면 특수한 형태의 조합인지 여부
- 위 특수한 조합에서 업무집행자(소외인)가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 민법 제713조를 유추 적용하여 다른 조합원(피고)에게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동업계약서 해석)에 오인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우진상사주식회사)와 소외 수배죽은 '양명호'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을 동업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의 출자 의무: 소유 빌딩 4층·5층(건평 611.84평)을 영업장으로 제공하고, 시설물·기물 설치 및 제세금·전기료·수도료 등 비용과 시설물 개수·보수 책임
- 소외인의 의무: 경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료 제공, 인건비·재료비·사무실경상비 등 부담
- 영업 운영: 소외인이 대표자로서 제3자와의 거래 및 영업명의 등 대외적 행위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그 권리의무는 소외인에게 귀속
- 이익분배: 피고는 매일 매상금액 중 50%를 소외인으로부터 수령하되, 그중 30%는 임대료·사용료, 20%는 제세금·예치금으로 충당
- 소외인은 사업자등록 후 원고로부터 각종 식품 원자재를 외상매수하여 잔대금 13,780,000원이 발생함
- 이후 소외인은 어음·수표 부도를 내고 재산 없이 본국(대만)으로 귀국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12조 |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규정 |
| 민법 제713조 | 조합원 1인 또는 수인의 손실 분담에 관한 규정 |
판례요지
-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동업관계는 공동사업(중국음식점 양명호 경영)을 목적으로 하고, 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매일 매상액 중 일정 금액 지급을 약정한 점에서 상법상 익명조합이라고 할 수 없음
-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고, 소외인이 재료 구입 등 대외적 법률행위를 할 때 피고를 대리할 필요 없이 자기 명의로 단독으로 하며 그 권리의무가 소외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민법상 통상의 조합과도 구별되는 일종의 특수한 조합에 해당함
- 이러한 특수한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오로지 영업을 경영하는 소외인만이 권리를 취득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713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따라서 소외인이 변제할 자력이 없거나 부족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민법 제713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음
- 원심이 민법 제713조 유추 적용을 인정한 것은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이 사건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판단
- 법리: 익명조합과 민법상 통상 조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특수한 조합으로 파악하며, 그 조합의 법률관계는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됨
- 포섭: 피고와 소외인 간 동업계약은 ① 공동사업 목적 및 이익 유무와 무관한 정액 수취 약정으로 익명조합이 아니고, ② 합유 조합재산이 없으며 소외인이 자기 명의로만 대외적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도 소외인에게만 귀속되어 통상의 조합도 아닌, 특수한 형태의 조합에 해당함
- 결론: 이 사건 동업계약은 특수한 조합으로서, 대외적 채무는 소외인에게만 귀속됨
민법 제713조 유추 적용 가부
- 법리: 민법 제713조는 통상의 조합을 전제로 조합원의 손실 분담을 규율하는 조항으로, 대외적 법률효과가 특정 조합원에게만 귀속되는 특수한 조합에는 적용 또는 유추 적용될 여지가 없음
- 포섭: 이 사건 특수 조합에서는 대외적으로 소외인만이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소외인의 변제 자력 부족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13조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에게 조합채무(물품대금)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민법 제713조 유추 적용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책임을 인정한 것은 특수 조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6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