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26593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노래방기기(스토어)의 결함에 대해 제조물책임이론 적용 가능 여부
- 스토어 하자로 인한 영업상 손실이 하자담보책임의 배상 대상인지 여부 (통상손해 또는 특별손해 해당 여부)
-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 회사의 광고가 표현대리의 요건인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액 산정 불능을 이유로 한 청구 기각의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노래방기기 본체(스토어)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임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와 "대리점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스토어를 매입한 뒤 자체적으로 10여 종의 주변기기를 부착하여 노래방기기 세트를 구성,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함
- 피고 회사는 국제 신문에 원고 회사를 "전문취급점 및 A/S센터 전국총판"으로 기재한 광고를 1회 게재함
-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스토어에 근본적·중대한 결함이 있어 노래방기기 판매·설치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영업상 손실 배상을 청구함
- 원고 2, 원고 3은 위 광고를 근거로 피고 회사를 매도인으로 보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7조 | 대리상의 정의 및 요건 |
| 민법 제580조 이하 (하자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범위 (통상손해·특별손해) |
|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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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제조업자 등에게 지우는 손해배상책임임. 제조물에 상품적합성이 결여되어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론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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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 스토어의 일부 하자와 원고 회사의 영업상 손실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부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그 손실이 통상의 손해이거나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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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상 해당 여부: "대리점 총판 계약"이라는 명칭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대리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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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성립 여부: 전문취급점·전국총판의 실질적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위탁매매업 등 다양하므로, 광고 1회 게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해 원고 회사에 판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조물책임 적용 여부
- 법리: 제조물책임은 안전성 결여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제조물 외 다른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제조물 자체의 상품적합성 결여로 인한 손해는 제외됨
- 포섭: 원고들은 스토어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노래방기기 외의 생명·신체·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못함
- 결론: 제조물책임 청구 배척 정당
쟁점 ②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
- 법리: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은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해당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매도인이 예견 가능한 특별손해이어야 함
- 포섭: 원고 회사의 사업 중단으로 인한 영업상 모든 손실이 스토어의 일부 하자로부터 직접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해도 이를 통상의 손해 또는 피고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영업손실 배상청구 기각 정당
쟁점 ③ 대리상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상법 제87조 대리상 해당 여부를 판단함
- 포섭: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스토어를 매입하여 스스로 주변기기를 부착하고 판매가격을 결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자이므로, 피고 회사를 위하여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대리한 것이 아님
-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의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④ 표현대리 성립 여부
- 법리: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였어야 하고, 제3자가 그를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포섭: 전국총판이라는 광고는 법률관계가 대리상·특약점·위탁매매업 등 다양하여 대리권 수여 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원고 2·3이 위 광고를 보고 원고 회사를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믿어 노래방기기 세트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도 기록상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고 2·3에게 피고 회사의 대리인으로 믿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표현대리 불성립. 피고 회사를 매도인으로 전제한 원고 2·3의 청구는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