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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74. 대리상의 보상청구권이 특약점에게 유추적용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
AI 요약
2011다28342 영업보상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원고(메가대리점)가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리상이 아닌 독립 판매상에게 대리상 보상청구권(상법 제92조의2)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요건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더모아유통)와 피고(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는 '메가대리점계약' 체결
- 계약 내용: 피고가 기준가격에서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제품 공급 → 원고는 대금 지급 후 제품 관련 일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 → 원고 자신의 판단 아래 거래처에 대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 재판매
- 원고가 특정 판매구역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피고의 판매활동 지침·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거나, 고객관계 정보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 곧바로 그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87조 |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으로 규정 |
| 상법 제92조의2 제1항 |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 획득 또는 거래 현저 증가 → 계약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 청구 가능 |
판례요지
-
대리상 해당 여부: '대리점계약'이라는 명칭만으로 곧바로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실질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제품을 판매한 이상 상법상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음
-
유추적용 법리: 보상청구권은 대리상이 계약 존속 중 획득·증가시킨 고객관계로 계약 종료 후 본인만 이익을 얻고 대리상은 아무 이익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형평의 원칙상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독립 판매상에게도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 가능:
- ① 특정 판매구역에서 독점판매권을 가지면서 제품판매 촉진 의무 및 제조자·공급자의 지침·지시에 따를 의무를 부담하는 등 사실상 제조자·공급자의 판매조직에 편입됨으로써 대리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 ② 자신이 획득하거나 거래를 현저히 증가시킨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조자·공급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제조자·공급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곧바로 그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을 것
- ③ 계약체결 경위, 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자본과 그 회수 규모 및 영업 현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이 인정될 것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법상 대리상 해당 여부
- 법리: 계약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의 실질을 기준으로 대리상 해당 여부 판단
- 포섭: 원고는 피고로부터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으로 제품을 매수한 후, 피고에게 대금 지급, 이후 제품 관련 일체의 위험과 비용 부담 하에 자신의 판단으로 판매가격을 정하여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판매함. 이는 타인(피고)을 위한 거래 대리·중개가 아닌 독립적 매매에 해당. 경제적 종속성만으로는 대리상 해당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원고는 상법 제87조의 대리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대리상 보상청구권 규정 유추적용 여부
- 법리: 독립 판매상에게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이 가능하려면 ①판매조직 편입, ②고객관계 이전 계약상 의무, ③대리상과 마찬가지의 보호필요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포섭: 원고가 피고의 판매조직에 편입되었다거나, 고객관계를 이전하여 피고가 계약 종료 후 곧바로 그 고객관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①·②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음
- 결론: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92조의2 유추적용 불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28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