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5.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75.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AI 요약
4289민상81 계약불성립시 중개인의 보수청구권 인정 여부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중개인이 중개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중개인이 매매중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함
- 중개인이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료를 청구함
- 그 외 구체적 사실관계는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93조 | 중개인의 정의 — 타인 간의 상행위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상인 |
| 상법 제61조 | 상인인 중개인은 특약 없이도 중개에 대한 보수(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음 |
판례요지
-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함
- 매매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함
근거: 중개료청구권의 발생 요건은 중개당사자 간 계약의 유효한 성립이며, 계약 불성립 시 중개인의 수고가 아무리 크더라도 보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함다만 계약이 성립된 이상 이행 유무는 불문하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계약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특약은 유효하며, 부동산거래 중개에서는 그러한 관습도 존재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 매매중개료청구권은 매매가 중개인의 손을 거쳐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발생하며, 계약 불성립 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 포섭 — 중개인이 중개 노력을 기울였음은 인정되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개인의 손을 거쳐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함;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보수청구는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 결론 — 중개인의 매매중개료 청구 불인정
참조: 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