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6660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수탁판매인의 상호 변경 또는 영업장소 이전이 위탁판매 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 상호·영업장소 변경 이후의 채무가 연대보증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가 대물변제(변제에 갈음)인지 담보 목적 양도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입증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전시시설 유무에 관한 심리미진 여부
- 위탁판매점 계약 또는 묵시적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대림자동차공업 주식회사)는 1992. 10. 23. 소외 1(○○오토바이센터, 춘천시 소재)과 기간 3년의 오토바이 위탁판매 계약 체결
-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1이 위 위탁판매 거래로 원고에게 부담할 일체의 민사상 채무를 연대보증
- 소외 1은 1993. 3.경 위 점포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위탁판매 계약은 유지한 채 추가로 부품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뒤 춘천시 다른 주소지(△△오토바이부속)에서 새로운 사업자등록으로 오토바이 부품 판매 및 원고로부터 오토바이 공급 계속 수령
- 위탁판매 거래 종료일(1993. 12. 17.)경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91,900,000원, 원고가 그 중 30,000,000원 변제 수령
- 원고는 잔여 61,900,000원 청구
- 피고들은 ① 1993. 3. 계약 해지 또는 상호·영업장소 변경 후 채무는 보증범위 제외, ② 소외 3에 대한 점포 전세금 33,000,000원을 원고가 반환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변제 효과 발생 주장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위탁판매 계약 (계약 일반) | 계약의 해지는 해지 사유 발생 시 당연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당사자 의사에 따라 판단 |
| 민법상 연대보증 | 보증 범위는 보증 약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수탁판매인의 상호·영업장소 변경만으로 보증채무 범위가 축소되지 않음 |
| 민법상 채권양도 및 변제 |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 대물변제(변제에 갈음)로 보아 원채권이 소멸하지 않음 |
판례요지
- 위탁판매 계약의 당연 해지 부정: 수탁판매인이 점포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탁판매 계약이 당연 해지된다고 볼 수 없음
- 연대보증 책임 범위: 상호 변경 또는 영업장소 이전 이후의 채무가 보증대상에서 당연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음
- 전시시설 불요: 위탁판매점 계약에서 상품 전시시설이 계약의 중요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전한 점포의 전시시설 유무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 판단이 달라지지 않음
- 채권양도와 변제의 법리(참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0291, 50307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님
-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됨
-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기존채무의 채무자(피고)에게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 위탁판매 계약 해지 및 연대보증 범위
- 법리: 수탁판매인의 상호 변경·영업장소 이전은 위탁판매 계약의 당연 해지 사유가 아니며, 전시시설도 계약의 중요 요소가 아님
- 포섭: 소외 1이 ○○오토바이센터 점포를 소외 2에게 양도하고 △△오토바이부속이라는 새로운 상호·장소로 이전하였으나, 위탁판매 계약은 그대로 유지된 채 원고로부터 오토바이 공급을 계속 받아온 사실이 인정됨. 상호·영업장소 변경만으로 계약 해지 또는 보증범위 제외를 인정할 수 없고, 이전 점포 내 전시시설 유무는 계약 해지 판단에 영향 없음
- 결론: 피고들의 연대보증은 상호·영업장소 변경 이후의 채무에도 미치고, 계약 해지 항변 및 심리미진·법리오해 주장 모두 배척
쟁점 ② — 전세금 채권양도의 변제 효과
- 법리: 채무변제와 관련한 채권양도는 담보 또는 변제 방법으로 추정되며,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실제 변제받아야 면책 효과 발생.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음
- 포섭: 소외 3에 대한 점포 전세금 33,000,000원을 소외 1 대신 원고가 잔대금 채권에 충당키 위해 반환받기로 합의한 사실만으로 변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원고가 실제로 소외 3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변제 효과가 생기는데, 피고들은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음
- 결론: 변제 항변 배척, 채권양도 및 변제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피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166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