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1358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물수취증(F.C.R.)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이 화물수취증상 수하인 조건과 다른 선하증권을 발급·교부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운송물 시가 vs. 매매대금)
- 원고(수출자)의 신용장 선적기일 도과에 따른 과실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운송주선계약의 당사자 확정(원고 vs. 수입업자-TOFCO 간 계약 여부)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수출자인 원고는 미국 마노인터내셔날주식회사(이하 '마노회사')의 주문에 따라 가죽신발반제품을 생산함. 마노회사는 체이스맨해턴은행을 통해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함
- 원고는 선적기일을 도과하였으나, 마노회사의 부산지점이 생산지시를 함으로써 선적기일 연장을 믿고 협의 후 수출품을 선적함
- 원고는 피고(운송주선인 천우통운 주식회사)에게 수출품을 인도하면서 수하인을 '체이스맨해턴은행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 통지선을 '마노회사'로 한 화물수취증(F.C.R.) 3통을 교부받음
- 위 신용장은 화물수취증을 선하증권 대용으로 허용함. 원고는 화물수취증과 신용장을 서울신탁은행에 할인하여 금 68,588,218원을 추심받음
- 피고는 운송회사들로부터 선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화물수취증상 수하인(체이스맨해턴은행)으로 기재하지 않고 수하인란을 **백지(단순지시식)**로 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마노회사 부산지점에 임의로 교부함
- 마노회사는 수취인란에 자기 이름을 기재한 후 대금 지급 없이 수출품을 인도받음
- 마노회사는 선적기일 도과 및 이전 거래 물품 하자를 구실로 신용장을 취소하여 체이스맨해턴은행이 추심에 불응함으로써, 서울신탁은행이 원고로부터 할인금액을 회수함 → 원고는 매매대금도 받지 못하고 수출품도 회수 불가능한 상태가 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
| 상법 제114조(구 상법, 운송주선인) |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의 수령·인도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함 |
판례요지
- 수출자가 선하증권 대신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 화물수취증(F.C.R.) 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신용장발행은행은 운송목적지에서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위 반환청구권은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함
-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으로서는,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가 화물수취증에 이어 발행될 때 그 선적서류상의 화물 처분 조건이 화물수취증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화물수취증상 운송물 인도에 관한 조건에 위배하여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불법행위의 태양이 원고의 담보이익 침해인 이상,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담보 멸실로 인하여 피담보채권(매매대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임 (일반적 해상운송에서의 운송물 멸실에 대한 책임과 다름)
-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환어음을 인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리 신용장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음
- 원심이 원·피고 사이의 직접적인 운송주선계약 체결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나 (실제 계약은 마노회사와 TOFCO 사이에 이루어지고 피고는 TOFCO의 한국 내 대리인으로 보임), 이는 피고가 화물수취증 발행 운송주선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에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운송주선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화물수취증을 발행한 운송주선인은 선하증권 등 후속 선적서류 발행 시 화물 처분 조건이 화물수취증상 의무와 상치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물을 처분한 경우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수하인을 '체이스맨해턴은행'으로 한 화물수취증을 원고에게 발행하였음에도, 운송회사들로부터 수하인란을 백지(단순지시식)로 한 선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임의로 마노회사 부산지점에 교부함. 이로써 원고가 선하증권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이익을 침해함이 명백함
- 결론: 피고는 화물수취증 발행 운송주선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
쟁점 ② 손해의 범위
- 법리: 담보이익 침해의 경우 손해는 담보 멸실로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이며, 일반 해상운송 운송물 멸실 책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수출품의 담보이익을 상실하여 매매대금 68,588,218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
- 결론: 원고의 손해는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인정함
쟁점 ③ 원고의 과실 여부
- 법리: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한 서류라도 개설의뢰인이 이의 없이 환어음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용장 조건 변경 미확인을 이유로 수출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원고는 마노회사 부산지점의 생산지시에 따라 선적기일 연장을 믿고 협의 후 선적하였으며, 마노회사가 이의 없이 환어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 결론: 원고에게 과실 없음
최종: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