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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2. 운송인책임시효 1년의 단기제척기간의 기산점(상법 제147조, 제121조 관련):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2019. 6. 13.

AI 요약

2019다205947 운송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해상운송 제척기간 기산점: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의 의미
  • 운송물이 양륙항에 입항하였으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을 양륙항 입항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자이온쉬핑)와 피고(스피드라인)는 모두 해운화물 운송 대리점업·복합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 피고는 송하인들을 위해 2013년경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하 '이 사건 운송물')를 터키 메르신 및 이스켄데룬까지 운송 위탁함
  • 이 사건 운송물의 종국적 목적지는 시리아였으며, 양륙항(메르신, 이스켄데룬)에서 하역 후 환승하여 시리아로 운송될 예정이었음
  • 이 사건 운송물은 2013. 12.경 인천을 출발하였으나, 터키 당국이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입항을 거부하여 2014. 1.경부터 그리스 피레아스 및 몰타에서 대기함
  • 2014. 5.경에야 메르신·이스켄데룬에 입항하였으나, 터키 당국이 시리아 경유 통관을 불허함
  • 원고·피고는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터키 내 보관장소에 임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운송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814조 제1항해상운송인의 채권·채무는 운송물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 당사자 합의로 기간 연장 가능
상법 제795조 제1항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인도의무를 부담
상법 제861조, 제132조선하증권 발행 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함

판례요지

  •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은 당사자 의사와 무관한 '제척기간'이며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임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사실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어야 완료됨; 운송물을 양륙항 도착 후 선창에서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다33918 판결 등)
  •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 판단;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함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등)
  •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증명 가능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판결 등)

4) 적용 및 결론

제척기간 기산점 — 양륙항 입항 시점 vs. 정당한 수하인에 대한 인도일

  • 법리: 운송인의 인도의무는 정당한 수하인에게 운송물에 대한 점유·사실상 지배·관리를 이전하여야 완료되므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양륙항 입항 시점이 아닌 수하인에 대한 인도일 또는 인도할 날임
  • 포섭: 이 사건 운송물의 운송계약상 목적지는 메르신·이스켄데룬이나, 원고의 인도의무는 양륙항 입항만으로 완료되지 않음; 이 사건 운송물은 터키 당국의 통관 불허로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였고, 결국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는 등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있음; 원심은 터키 내 항구 입항 시점에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보아 그날부터 제척기간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인도의 완료'와 '양륙항 입항'을 동일시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아울러 원심판결 피고 표시 중 명백한 오기가 있어 직권으로 경정함

참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