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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83.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AI 요약
91다21800 구상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여관 부설주차장에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상법 제152조 제1항 소정의 임치가 성립하는지 여부
- 임치 성립을 위한 묵시적 합의 인정 요건 — 주차사실 고지 없이 단순 주차만으로 임치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임치 성립 판단이 상법 제152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것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은 1990. 2. 5. 23:40부터 다음날 08:40경까지 피고 경영의 ○○○여관에 투숙함
- 소외 1은 여관건물 정면 길(노폭 6미터) 건너편 주차장에 소나타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함
- 투숙 시 여관 종업원에게 주차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 위 주차장은 피고가 여관의 부대시설로 설치한 것으로, 출입구가 계산대에서 마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나:
- 시정장치가 부착된 출입문 없음
- 도난방지를 위한 특별한 시설 없음
- 입구에 ○○○주차장 간판만 설치, 외곽은 천 망, 지붕 설치에 불과
- 주차 차량 경비 전담 종업원 없음
- 원고(대한화재해상보험)는 보험자로서 구상금 청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52조 제1항 |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 증명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판례요지
-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 성립을 위해서는 공중접객업자와 객 사이에 공중접객업자가 자기의 지배영역 내에서 목적물 보관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함
-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는 경우:
-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설치, 또는
-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 배치, 또는
- 기타 주차장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 이 경우 명시적 위탁의 의사표시 없어도 임치 합의 인정 가능
-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위와 같은 통제·확인 시설·조치 없이 단지 주차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여 주차장 출입·주차사실을 통제·확인하지 않는 상황 → 부설주차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배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주차만으로 임치 합의 불인정 → 투숙객이 여관측에 주차사실을 고지하거나 차량열쇠를 맡겨 차량의 보관을 위탁한 경우에만 임치 성립 인정
4) 적용 및 결론
임치 성립 여부
- 법리: 임치 성립에는 목적물 보관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며, 통제·확인 시설이 없는 단순 주차 장소 제공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주차장에는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 미설치, 경비 종업원 미배치
- 계산대에서 주차장 출입구를 마주볼 수 있으나, 출입 차량을 일일이 통제·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님
- 소외 1은 투숙 시 주차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차량열쇠도 맡기지 않음
-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은 단지 주차 장소만을 제공하는 데 불과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주차차량에 관한 임치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이 임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임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