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7민상128 임치인은 임치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않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창하증권(창고증권) 발행 사실이 기탁물의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기탁계약상 기탁자가 반드시 기탁물의 소유권자이어야 하는지 여부
- 회사의 목적 범위 내 고공품 보관계약 체결의 유효성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신 및 사실인정에 심리부진·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 고공품수불장 미비치가 소유권 부인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 대한금융조합연합회 산하 군산금융조합이 단기 1952. 1. 10. 소외 동화기업사 대표자와 본건 고공품보관계약을 체결함
- 동화기업사는 단기 1951년 11월 조직된 기업체로, 설립등기 전 체결된 계약을 설립등기 후 이의 없이 이행하였고, 조합도 이의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동화기업사가 해당 계약을 승계한 것으로 인정됨
- 본건 가마니류는 미창회사 창고에 기탁되었고, 기탁자 명의는 동화기업사로 기재되어 있었음
- 피고 주식회사 한국상공은행이 본건 물품을 단기 1952. 9. 26. 가차압하였고, 동년 1월 18일 본차압을 실시함
- 원고는 군산금융조합이 원고 자금으로 본건 가마니류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원심변론에서 원고 자금으로 금융조합이 고공품을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됨을 인정함
- 군산곡물검사소에서는 원고 이외의 자의 고공품 매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본건 가마니류는 전부 검사품임이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01조 | 상고기각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95조 | 소송비용 부담 관련 규정 |
| 민사소송법 제89조 | 패소자 소송비용 부담 원칙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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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하증권 발행과 기탁물 소유권의 관계
- 기탁계약상 기탁자는 반드시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기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창하증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 기탁물의 소유권이 기탁자에게 있다고 할 수 없음
- 미창회사 장부상 기탁자가 동화기업사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대한금융조합연합회)의 본건 가마니류에 대한 진정한 소유권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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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사의 목적 범위
- 회사의 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입 등 고공품 보관계약도 체결할 수 있음
- 이를 회사 목적에 배치된 무효의 계약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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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품수불장 미비치와 소유권 부인
- 원고에게 본건 고공품수불장의 양실 또는 그 정리에 미비함이 있다 하여도, 그 이유만으로 본건 고공품 소유권이 원고에게 속함을 부인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가 — 창하증권 발행과 기탁물 소유권
- 법리: 기탁자는 반드시 기탁물의 소유권자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창하증권 발행 사실이 곧 기탁자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않음
- 포섭: 미창회사 장부상 기탁자 명의가 동화기업사로 되어 있고 창하증권이 발행되었다 하여도,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군산금융조합을 통해 본건 가마니류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도 원심변론에서 원고 자금으로 금융조합이 매수한 경우 소유권이 원고에 귀속됨을 인정하였음. 또한 동화기업사가 원고 주재사무소에 가마니류 인도를 지시한 사실은 오히려 해당 가마니류가 동화기업사의 소유가 아님을 방증함. 군산곡물검사소에서 원고 이외의 자의 고공품 매입 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고 본건 가마니류가 전부 검사품임에 비추어 원고 소유임이 긍인됨
- 결론: 동화기업사 명의의 창하증권 발행에도 불구하고 본건 가마니류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나 — 회사 목적 범위와 보관계약 유효성
- 법리: 회사 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부대사업인 경우 고공품 보관계약도 체결 가능하며, 목적에 배치된 무효 계약이라 할 수 없음
- 포섭: 동화기업사의 회사 목적이 승입매매업 및 이에 관련한 부대사업으로 인정되는 이상, 군산금융조합과의 고공품보관계약은 회사 목적 범위 내에 속함
- 결론: 해당 보관계약은 유효함
쟁점 — 수불장 미비치와 소유권 귀속
- 법리: 수불장 미비치 또는 정리 미비라는 사유만으로 소유권 귀속을 부인할 수 없음
- 포섭: 원고에게 고공품수불장이 없고 입·출고 상황을 부지하였다는 사정은 소유권 귀속 부인의 근거가 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의 상고이유 채용 불가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54. 3. 10. 선고 4287민상12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