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다카503 금융리스의 법적 성질 대법원 판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이 임대차계약인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인지 여부
- 시설대여계약에 민법의 임대차 규정(제652조, 제627조)이 직접 적용되는지 여부
-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의 효력 인정 여부
- 물건 제조상 결함으로 인한 사용불능 시 알선·품질보증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 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의 석명권 행사 및 직권 심리 의무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한국개발리스주식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은 피고 주식회사 중외상사의 알선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 중외상사는 이 사건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고 수리책임을 부담함
- 이 사건 물건에 제조상 결함이 발생하여 원고가 시설대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
- 원심은 시설대여계약의 본질을 임대차계약으로 보아 민법 제652조·제627조를 적용,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여 피고 개발리스에 보증금 반환을 명함
- 원심은 원고의 피고 중외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손해액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개정(1982. 3. 29. 법률 제3542호) 전에 구법 하에서 이루어진 것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 시설대여(리스)의 정의 규정 |
| 민법 제652조 |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무효 |
| 민법 제627조 | 임차물의 일부 사용불능 시 임차인의 해지·차임감액 청구권 |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 파기사유 규정 |
판례요지
가. 시설대여(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 시설대여(리스)는 ①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②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③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④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 지급받으며 ⑤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임
-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物的金融)**임
-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으므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임
- 따라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함
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법원의 심리 의무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을 인정한 법원은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입증을 촉구하여야 함
-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시설대여계약에 민법 임대차 규정 직접 적용 여부 (피고 개발리스 관련)
- 법리: 시설대여계약은 실질이 물적금융인 비전형계약(무명계약)으로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본질을 임대차계약이라고 보아 민법 제652조·제627조를 적용하여 하자담보책임 면책 특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원고의 계약해지 주장을 인정, 피고 개발리스에 보증금 반환을 명하고 미지급 시설대여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비전형계약이므로 민법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될 수 없음
- 결론: 원심은 시설대여계약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쟁점 2: 피고 중외상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법원의 석명·직권 심리 의무 (원고의 피고 중외상사에 대한 청구)
- 법리: 손해배상책임 발생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하여야 함
- 포섭: 피고 중외상사는 이 사건 계약을 알선하고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며 수리책임을 부담하였는데, 이 사건 물건의 제조상 결함으로 원고가 시설대여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이상 피고 중외상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원심은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손해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하지 않았음
- 결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한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