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45425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협력의무 외에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금융리스물건수령증 발급 후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자(소외인)가 금융리스업자(피고들)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를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가능 여부 (민법 제110조 제2항)
-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따른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의 필요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다이캐스팅 제조에 필요한 탭핑기계(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총 40대, 이하 '이 사건 기계')를 공급자인 대륙무역 등으로부터 금융리스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9.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 피고들은 대륙무역 등과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사업장으로 인도하도록 약정함
- 원고는 기계를 순차 인도받고 수령증을 피고들에게 교부함; 피고들 직원들도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 설치를 확인함
- 피고들은 수령증 교부 후 대륙무역 등에게 매매대금 전부 지급; 원고는 일부 피고들에게 리스료를 수회 지급함
-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기계 일부가 수리 반출 후 미반환되거나 나머지 기계들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리스계약 해제 등에 따른 리스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 제기
-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원고의 리스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주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168조의2 | 금융리스계약의 정의 —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 선정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대여받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처분을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 |
| 상법 제168조의3 제1항 | 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상법 제168조의3 제3항 | 금융리스이용자가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 |
|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계약 해지 가능 |
| 민법 제110조 제2항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 |
| 민법 제391조 |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
판례요지
-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에게 물건 취득·대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참조)
- 상고심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융리스업자의 독자적 인도의무·검사확인의무 및 계약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동시이행항변
- 법리: 금융리스업자는 협력의무만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 추정
- 포섭: 원고는 스스로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 수령이 추정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독자적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제 주장 및 동시이행항변 배척; 피고 삼성카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 인용함이 타당
쟁점 2: 공급자가 금융리스업자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 법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임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소외인이 기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별도의 사무로서 서로 구별되고, 피고들이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소외인이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 불인정
쟁점 3: 사기를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제2항)
-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함
- 포섭·결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쟁점 4: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따른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 법리: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소정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해지 가능
- 포섭·결론: 원심이 중대한 사정변경 부존재로 판단하여 해지 주장 불인정한 것에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음
쟁점 5: 약관의 효력
-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약관 무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쟁점 6: 상고심 계속 중 소송수계신청
- 법리: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관리인의 소송수계 필요 없음
- 포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미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해당함
- 결론: 소송수계신청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