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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참고] 89.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대법원 2016다245425 판결

2019. 2. 14.

AI 요약

2016다245425 채무부존재확인·규정손해금·규정손해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리스업자가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의 협력의무 외에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금융리스물건수령증 발급 후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부
  • 공급자(소외인)가 금융리스업자(피고들)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기를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가능 여부 (민법 제110조 제2항)
  •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따른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해지 가능 여부
  •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상고심 계속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의 필요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다이캐스팅 제조에 필요한 탭핑기계(1배드 및 2배드 탭핑머신 총 40대, 이하 '이 사건 기계')를 공급자인 대륙무역 등으로부터 금융리스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함
  • 원고는 2013. 9. 30.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각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 피고들은 대륙무역 등과 이 사건 기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사업장으로 인도하도록 약정함
  • 원고는 기계를 순차 인도받고 수령증을 피고들에게 교부함; 피고들 직원들도 원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기계 설치를 확인함
  • 피고들은 수령증 교부 후 대륙무역 등에게 매매대금 전부 지급; 원고는 일부 피고들에게 리스료를 수회 지급함
  • 원고는 2014. 3. 6. 이 사건 기계 일부가 수리 반출 후 미반환되거나 나머지 기계들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리스계약 해제 등에 따른 리스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소 제기
  •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원고의 리스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 주장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7. 9. 26.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며, 원고의 법률상 관리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상법 제168조의2금융리스계약의 정의 —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 선정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대여받아 일정 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처분을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
상법 제168조의3 제1항금융리스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상법 제168조의3 제3항금융리스이용자가 수령증을 발급한 경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금융리스계약 해지 가능
민법 제110조 제2항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의 사기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가능
민법 제391조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판례요지

  • 금융리스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금융리스업자가 이용자에게 물건 취득·대여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0290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다2142 판결 참조)
  • 상고심 소송절차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금융리스업자의 독자적 인도의무·검사확인의무 및 계약 해제·리스료 지급거절 동시이행항변

  • 법리: 금융리스업자는 협력의무만 부담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독자적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수령증 발급 시 적합한 물건 수령 추정
  • 포섭: 원고는 스스로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 수령이 추정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독자적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해제 주장 및 동시이행항변 배척; 피고 삼성카드, 아이비케이캐피탈의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주장 인용함이 타당

쟁점 2: 공급자가 금융리스업자의 이행보조자인지 여부

  • 법리: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임
  • 포섭: 피고들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소외인이 기계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는 별도의 사무로서 서로 구별되고, 피고들이 소외인의 이행보조자라 볼 수 있는 사정을 찾을 수 없음
  • 결론: 소외인이 피고들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는 원고 주장 불인정

쟁점 3: 사기를 이유로 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민법 제110조 제2항)

  • 법리: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에 의한 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함
  • 포섭·결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의 취소 주장을 배척한 판단에 사실오인·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없음

쟁점 4: 상법 제168조의5 제3항에 따른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

  • 법리: 상법 제168조의5 제3항 소정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해지 가능
  • 포섭·결론: 원심이 중대한 사정변경 부존재로 판단하여 해지 주장 불인정한 것에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음

쟁점 5: 약관의 효력

  •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약관 무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쟁점 6: 상고심 계속 중 소송수계신청

  • 법리: 상고심이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단계에 이른 경우 관리인의 소송수계 필요 없음
  • 포섭: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미 변론 없이 판결 선고 단계에 해당함
  • 결론: 소송수계신청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