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66892 임대차보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존회사(소외 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피고)를 설립한 경우, 피고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격 남용·법인격 부인)
-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양도에 따라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 및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1 회사는 피고와 상호, 상징, 영업목적, 주소, 해외제휴업체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함
- 피고의 주요 이사진·주주 대부분이 소외 1 회사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의 친·인척이거나 소외 1 회사 직원 출신임
- 피고는 대외적으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인 양 홍보하였고, 소외 1 및 피고 대표이사 소외 2도 소외 1 회사에서의 직책대로 활동함
- 피고는 외부에서 소외 1 회사와 동일한 회사로 인식된 채 공사를 수주함
- 피고 내부적으로 소외 1이 여전히 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임
- 제1심판결로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되자 소외 1의 아들 등이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 관련 공사를 수주함
- 소외 1 회사는 1999. 10. 20.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을 양도하였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9조에 따라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 및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 등을 승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2002. 1. 26. 법률 제6640호 개정 전) 제17조 제1항 제1호 |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2항 | 건설업 양도 신고 시 양수인은 양도인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 제1항 | 건설업 양도 시 시공 중 공사의 도급계약 권리·의무 및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함 |
|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 1] | 실내건축공사업을 전문건설업의 하나로 열거함 |
판례요지
- 법인격 남용(부인)의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참조)
- 건설업 양도와 지위 승계: 소외 1 회사가 피고에게 실내건축공사업을 양도함으로써 피고는 소외 1 회사의 건설업자 지위를 승계하고,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상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양도받음
- 원심 판단의 수긍: 위 실내건축공사업 양도 사실에 원심 인정의 다른 사실들을 보태어 보면 소외 1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음. 원심의 법인격 부인 판단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 및 피고의 책임
- 법리: 기존회사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격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는 두 회사 모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소외 1 회사와 상호·상징·영업목적·주소·해외제휴업체가 동일·유사하고, 이사진·주주 대부분이 소외 1의 친·인척 또는 직원 출신이며, 대외적으로 소외 1 회사와 동일 회사로 홍보·인식된 채 공사를 수주하였고, 소외 1이 회장으로 여전히 활동하였으며, 소외 1 회사로부터 실내건축공사업 자체를 양도받아 건설업자 지위 및 도급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점, 제1심 패소 후 다시 소외 2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공사를 수주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 회사가 채무 면탈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업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회사 형식만 갖춘 것임
- 결론: 피고가 소외 1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도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상고 기각.
쟁점 2 —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원심 사실인정에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이 '의장공사업'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999. 8. 6. 대통령령 제16512호)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실제 양도 대상은 면허가 아니라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건설업 자체임이 증거상 명확함(갑 제36호증). 이를 포함한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유지됨
- 결론: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 또는 주식회사 제도·법인격 부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참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