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4472 소유권이전등기청구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 법리가 신설회사뿐 아니라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복수 회사들(휠코·신솔건설→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간 자산 이전이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이행을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법인격 남용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이 사건 토지(대 1,359㎡)의 일부 공유지분 소유자임
-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함
- 2003. 8. 8. 원고와 휠코 사이에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 지분 이전 대가로 신축 아파트 2층 ~ 4층 중 1세대 분양 약정, 담보로 액면금 525,000,000원 당좌수표 발행
- 신솔건설도 원고와 동일 내용의 분양계약 별도 체결
- 2003. 8. 11.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휠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아파트 신축공사 진행 중이던 2004. 11. 10. 휠코·신솔건설은 상우건영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 매매예약 체결 후 2004. 11. 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마침
- 2006. 2. 24. 상우건영은 지에프엠건설에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 양도 매매예약 체결 후 2006. 2. 28. 가등기 부기등기 마침
- 2007. 11. 21. 지에프엠건설은 피고 신평건설에 이 사건 토지 매도, 가등기 이전 부기등기 마침
- 피고 신평건설은 2008. 1. 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완료
법인격 남용 관련 주요 사정
- 휠코·신솔건설·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모두 부동산 개발·운영사업 등 영업목적 동일, 법인 소재지 상당 부분 일치
- 소외인(신솔건설 대표이사)이 이 사건 약정 당시 휠코·신솔건설을 사실상 지배하였고,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역시 소외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임
-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 별다른 자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도 발생 또는 임박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상우건영에 양도한 것으로 보임
-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로 이전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 지급 자료 없음
-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법인 앞에 남겨 둔 채 자산만 이전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 법인격 남용의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격 남용 법리의 기존 설립 회사에 대한 적용
- 법리: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와 동일하게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됨
- 포섭: 본 사안에서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모두 이미 설립된 회사이나, 소외인이 이들 전부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결론: 기존에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 가능함
쟁점 ② 피고 신평건설에 대한 채무면탈 목적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
- 법리: 폐업 당시 경영상태·자산상황, 자산 유용 여부 및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포섭:
- 영업목적 동일, 법인 소재지 상당 부분 일치, 소외인의 사실상 지배 공통
- 휠코·신솔건설은 이 사건 토지 외 별다른 자산 없이 부도 발생 또는 임박 상태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상우건영에 토지 및 사업권 양도
- 이후 상우건영→지에프엠건설→피고 신평건설 이전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 지급 자료 없음
-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부도난 휠코·신솔건설 앞에 남겨 두어 채무면탈 구도 명확함
- 다만, 지에프엠건설과 피고 신평건설 사이의 양도대금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추가 심리 필요
- 결론: 원고는 피고 신평건설에 대하여도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쟁점 ③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 법리: 법인격 남용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 종합 고려
- 포섭: 원심은 회사설립일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일 이전이라는 사정과 상우건영이 인수한 채무의 이자를 일부 지급한 사정만을 중시하여 원고 청구를 배척함으로써, 법인격 남용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