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271643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약정(공사도급계약상 '기존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채무인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회사(이앤드비)의 채무면탈 의도로 다른 회사(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 법인격 남용의 인정 범위
- 자산이 기존회사 → 제3자(지엠랜드) → 다른 회사(피고)로 순차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격 남용 판단에 필요한 심리 범위 — 지엠랜드 → 피고로의 건축주 지위 이전 과정에서 이앤드비 자산의 유용 여부에 관한 심리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이앤드비(2006. 9. 27. 설립)와 피고(2011. 7. 18. 설립)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두 회사는 설립목적·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앤드비는 2011. 8. 원고 4(주식회사 부강 명의 차용)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원고 4는 원고 1(목공),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데크), 원고 3(비계)에게 각 하도급
- 2012. 3. 2.경 주식회사 부강 및 원고 4 부도로 공사 중단
-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음
- 지엠랜드는 이앤드비 작성 각서를 기초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 승소 → 2012. 4. 30. 건축주 명의가 이앤드비·주식회사 윤영개발에서 지엠랜드·주식회사 윤영개발로 변경(이앤드비의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것으로 원심 인정)
- 이후 건축주 명의는 2012. 11. 1. 피고·주식회사 윤영개발로, 2012. 11. 22. 피고 단독으로 각 변경됨
-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재산세·법인세 납부내역 전무
-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1(42,359,0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185,000,000원), 원고 3(65,000,000원)에게 각 양도
- 피고와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에 '기존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정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조(신의성실) | 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은 신의성실 원칙상 별개 법인격 주장 불허 |
|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계약 요건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약정의 해석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당사자 간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 포섭: 해당 약정은 피고가 새 수급인의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현장정리 목적의 약정으로, 원고들을 수익자로 특정하거나 이앤드비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에 법리오해 없어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법인격 남용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면탈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경우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 자산이 제3자를 경유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유용되었다면 직접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됨
- 포섭:
- 이앤드비와 피고는 소외인이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고, 설립목적·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인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전됨. 이앤드비 → 지엠랜드 이전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지엠랜드 → 피고 이전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함
- 피고는 건축주 지위 양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수년간 세금 납부 내역도 전무하여 실질적인 재산상태 불명
-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 지배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무상으로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 목적 불인정. 지엠랜드 → 피고 이전 과정에서의 자산 유용 여부에 대한 심리 전혀 없음
- 결론: 원심은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정당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