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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표준] 96. 채무면탈의 법인격부인 (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

2019. 12. 13.

AI 요약

2017다271643 공사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약정(공사도급계약상 '기존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조항)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채무인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존회사(이앤드비)의 채무면탈 의도로 다른 회사(피고)의 법인격이 남용되었는지 여부 — 법인격 남용의 인정 범위
  • 자산이 기존회사 → 제3자(지엠랜드) → 다른 회사(피고)로 순차 이전된 경우에도 법인격 남용 법리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인격 남용 판단에 필요한 심리 범위 — 지엠랜드 → 피고로의 건축주 지위 이전 과정에서 이앤드비 자산의 유용 여부에 관한 심리 누락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이앤드비(2006. 9. 27. 설립)와 피고(2011. 7. 18. 설립)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두 회사는 설립목적·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앤드비는 2011. 8. 원고 4(주식회사 부강 명의 차용)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원고 4는 원고 1(목공),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데크), 원고 3(비계)에게 각 하도급
  • 2012. 3. 2.경 주식회사 부강 및 원고 4 부도로 공사 중단
  •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였음
  • 지엠랜드는 이앤드비 작성 각서를 기초로 건축주 명의변경 소송 승소 → 2012. 4. 30. 건축주 명의가 이앤드비·주식회사 윤영개발에서 지엠랜드·주식회사 윤영개발로 변경(이앤드비의 차용금 미변제에 따른 것으로 원심 인정)
  • 이후 건축주 명의는 2012. 11. 1. 피고·주식회사 윤영개발로, 2012. 11. 22. 피고 단독으로 각 변경됨
  • 피고는 지엠랜드로부터 건축주 지위를 양수할 무렵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2012. 1. 1.부터 2016. 8. 31.까지 재산세·법인세 납부내역 전무
  • 원고 4는 2015. 2. 5. 이앤드비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 1(42,359,0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185,000,000원), 원고 3(65,000,000원)에게 각 양도
  • 피고와 유영종합건설 주식회사 간 공사도급계약에 '기존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정 존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채무면탈 목적의 법인격 남용은 신의성실 원칙상 별개 법인격 주장 불허
민법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청구권을 취득하는 계약 요건

판례요지

  • 법인격 남용 일반 법리

    • 기존회사가 채무면탈 의도로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 이는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함
    •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두 회사가 별개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2다66892, 2006다24438, 2010다94472 참조)
    • 법인격 남용 여부 판단 요소: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자산 이전 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 간접 자산 유용의 경우 법리 확장(이 판결의 주요 법리)

    • 기존회사의 자산이 다른 회사로 직접 이전되지 않고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3자를 거쳐 다른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도, 다른 회사가 제3자로부터 자산을 이전받는 대가로 기존회사의 자산을 이용하고도 기존회사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직접 자산이 유용되거나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된 경우와 다르지 않음
    • 이 경우에도 채무면탈 의도·목적, 기존회사의 경영상태·자산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회사제도 남용으로 판단되면,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다른 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사건 약정 해석

    • '기존 공사비 미지급금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약정은 신규 수급인의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도급인 겸 건축주로서 현장정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채무인수 약정으로 보기 어려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약정의 해석

  • 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려면 당사자 간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
  • 포섭: 해당 약정은 피고가 새 수급인의 공사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현장정리 목적의 약정으로, 원고들을 수익자로 특정하거나 이앤드비의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는 내용이 없음
  • 결론: 원심의 청구 배척 판단에 법리오해 없어 상고이유 불인정

쟁점 2 — 법인격 남용 인정 여부

  • 법리: 채무면탈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한 경우 회사제도 남용에 해당. 자산이 제3자를 경유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기존회사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유용되었다면 직접 이전과 동일하게 취급됨
  • 포섭:
    • 이앤드비와 피고는 소외인이 동일하게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였고, 설립목적·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함
    • 이앤드비의 유일한 자산인 건축주 지위가 지엠랜드를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전됨. 이앤드비 → 지엠랜드 이전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하였다 하더라도, 지엠랜드 → 피고 이전 과정에서 이앤드비가 차용한 자금이 사용되는 등 이앤드비의 자산이 정당한 대가 없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함
    • 피고는 건축주 지위 양수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수년간 세금 납부 내역도 전무하여 실질적인 재산상태 불명
    • 원심은 지엠랜드가 소외인 지배 회사가 아니고, 이앤드비가 무상으로 건축주 지위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면탈 목적 불인정. 지엠랜드 → 피고 이전 과정에서의 자산 유용 여부에 대한 심리 전혀 없음
  • 결론: 원심은 법인격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정당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7다271643 판결